결재문서

부양가족 변동에 따른 부양가족신고서 제출

동작소방서 수신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목 부양가족 변동에 따른 부양가족신고서 제출 1. 관련 근거 가. 대통령령 제30971호(2020. 8. 25.)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가족수당) 7항” 나. 인사혁신처 예규 제84호(2020. 1. 22.) “2020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7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Ⅲ. 가계보전수당 1. 가족수당” 2. 부양가족 변동사항 발생에 따라 관련 서류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신고자 부양가족(관계) 변동 연월일 신고 사항 붙임 1. 주민등록등본 1부. 2. 가족관계 증명서 1부. 3. 부양가족신고서 1부. 끝. 현장대응단장 ★담당자 김남영 진압2대장 신현후 지휘2팀장 권석용 현장대응단장 12/07 최광열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7326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현장대응단 / 전화 02-6913-7871 /전송 02-847-0900 / 20090515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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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변동에 따른 부양가족신고서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작소방서 현장대응단
문서번호 현장대응단-7326 생산일자 2020-12-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남영 (02-6913-7871) 관리번호 D000004141852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급여및수당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