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소방서 수신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목 부양가족 변동에 따른 부양가족신고서 제출 1. 관련 근거 가. 대통령령 제30971호(2020. 8. 25.)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가족수당) 7항” 나. 인사혁신처 예규 제84호(2020. 1. 22.) “2020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7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Ⅲ. 가계보전수당 1. 가족수당” 2. 부양가족 변동사항 발생에 따라 관련 서류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신고자 부양가족(관계) 변동 연월일 신고 사항 붙임 1. 주민등록등본 1부. 2. 가족관계 증명서 1부. 3. 부양가족신고서 1부. 끝. 현장대응단장 ★담당자 김남영 진압2대장 신현후 지휘2팀장 권석용 현장대응단장 12/07 최광열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7326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현장대응단 / 전화 02-6913-7871 /전송 02-847-0900 / 200905156@seoul.go.kr / 부분공개(6)
21763652
2021092806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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