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한옥마을을 위한「서울우수한옥 인증제 」개선 계획

문서번호 한옥건축자산과-11925 결재일자 2020. 12.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자산정책팀장 한옥건축자산과장 양동진 代이현철 12/04 신동권 협 조 한옥마을을 위한「서울우수한옥 인증제」개선 계획 2020. 12. 도시재생실 (한옥건축자산과) 한옥마을을 위한 「서울우수한옥 인증제」 개선 계획 인증 서울우수한옥의 모니터링을 통해 북촌 등 한옥마을의 특성을 반영하고, 시대적 변화에 따른 우수한옥의 기준 및 인증절차 등 재정립하며, 인증이후 우수한옥의 관리 및 활용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추진 근거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0조(한옥 관련 산업 등의 지원·육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옥건축 활성화와 우수한 한옥건축의 확산을 위하여 한옥 및 한옥관련 산업을 지원·육성하여야 한다. - 이하 생략 - ○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4조 제4조(건축자산 전문인력의 양성 등) ② 시장은 우수한 한옥 건축 장려 및 전파 등을 위해 서울우수한옥인증제를 시행할 수 있다. ○ 서울한옥자산선언에 따른 종합실행계획 (시장방침 제221호, ’15. 8. 12.) - 명품 한옥 인증 : 좋은 한옥 신축 확대 및 품질 확보 ?? 추진 경위 ○ ’16. 10. : 서울우수한옥 인증제 세부 추진계획 수립 ○ ’16. 11.~’20. 11. : 제1회~제5회 서울우수한옥 인증제 시행 ※ ’16년 14개소, ’17년 29개소, ’18년 21개소, ’19년 8개소, ’20년 12개소 인증 ○ ’20. 11. 25 : 제5회 서울우수한옥 인증 심사 결과보고 【심사위원회 제안사항】 ◆ 지난 5년간 인증결과를 모니터링하여 서울우수한옥 인증 심사 개선 필요 - 주거용/상업용, 신축/대수선 등 현대한옥의 특성에 따른 심사기준, 인증이후 부실관리시 인증취소 등 관리방안 등 Ⅱ 추진 개요 ?? 사 업 명 : 한옥마을을 위한 「서울우수한옥 인증제」개선방안 수립용역 ?? 사업금액 : , 부가세 포함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5개월(공휴일 포함) ?? 과업내용 ○ 우수한옥 관련 자료조사, 현장조사 및 분석 ○「서울우수한옥」의 기준 및 인증절차 등 개선(안) 작성 ○「서울우수한옥」인증이후 부실방지를 위한 관리 및 활용방안 작성 ?? 계약업체 : ?? 계약방법 : 전문 업체와 수의계약 ○ 법적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및 수의계약 운용 요령 Ⅲ 행정사항 ?? 소요예산 : 금 (부가세 포함) ○ 예산과목 : 도시재생실 한옥건축자산과, 한옥건축자산보전진흥, 전통문화계 승발전(주택사업), 북촌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Ⅳ 향후일정 ?? ’20. 12. : 용역 계약체결 및 착수 ?? ’20. 05. : 용역 완료 붙 임 : 1. 과업내용서(안) 1부. 2. 견적서 2부. 3. 산출기초 조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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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마을을 위한「서울우수한옥 인증제 」개선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한옥건축자산과
문서번호 한옥건축자산과-11925 생산일자 2020-12-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양동진 (02-2133-5316) 관리번호 D000004140418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한옥보존및진흥 > 한옥단지조성 > 서울명품한옥인증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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