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애인 보조견 시설물 출입 협조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애인 보조견 시설물 출입 협조 안내 1.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6889(2020.12.1.)호와 관련입니다. 2. 「장애인복지법」40조에서는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또는 전문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관련 자원봉사자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동법 제90조에서 이를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3.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4조1항6호에서는 보조견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을 대상으로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를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 동법 제38조에서는 차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동법 제49조 1항에서는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4. 장애인보조견 시설물 출입 협조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부서 및 자치구에서는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등이 시설물 출입 거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산하기관 및 종사자에게 적극 안내·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장애인보조견 출입제한 금지 안내 1부. 2. 보건복지부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관과01-167(5-1)사업소용,자치구 장애인과 주무관 김현숙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장중석 장애인복지정책과장 12/02 조경익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2239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363 /전송 02-2133-0719 / khsmar@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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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견 시설물 출입 협조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2398 생산일자 2020-12-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숙 (02-2133-7363) 관리번호 D0000041375050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권익보장 > 장애인인권증진기본계획수립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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