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뚝섬·망원한강공원 자연형 호안 복원사업 - 공사현장 실정보고사항 검토보고

문서번호 생태환경과-4290 결재일자 2020. 12.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태환경과장 공원부장 박웅교 이정환 12/02 김인숙 협조 - 뚝섬·망원한강공원 자연형 호안 복원사업 - 공사현장 실정보고사항 검토보고 2020. 12. 한 강 사 업 본 부 (생태환경과) - 뚝섬·망원한강공원 자연(형)호안 복원사업 - 공사현장 실정보고사항 검토보고 한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해 시행중인「뚝섬·망원한강공원 자연(형)호안 복원사업」과 관련하여 감독기관(서울시설공단)으로부터 공사현장 실정보고서가 제출되어 아래와 같이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공사개요 ? 공 사 명 : 뚝섬·망원한강공원 자연(형)호안 복원사업 ? 공사개요 : 자연형호안 복원 1.7km ? 공사기간 : ‘20.04.01~’21.11.30(1차:‘20.04.01∼’20.12.31) ? 도 급 비 : 3,184백만원(1차 1,655백만원) ? 시 공 사 : 을묘종합건설㈜ 대표 임주현, ㈜뜨레엔지리어링 대표 이상님 ? 공사감독 : 서울시설공단(공사감독3처) Ⅱ 실정보고 내용 및 검토결과 【 뚝섬한강공원 】 분야 실정보고 내용 검토결과 비 고 구조 물공 ?우수관 부설 연장 필요 - 계획고에 맞게 절토부 사면 절취시 기존 배수통관 및 맨홀이 노출되어 철거 후 재설치가 필요한 실정임 ?계획고에 맞게 사면 절취시 일부 기존 횡배수관 및 맨홀이 노출되어 재설치 - 흄관(D600mm) 철거 및 재설치 : 5m→ 37.5m (증 32.5m) - 맨홀(φ900mm) 철거 및 재설치 : 철거 1개소, 재설치 2개소 승인 호안공 ?일부 사석부설구간 계획고 변경 등 - 일부 사석부설구간이 한강대조 평균만조위보다 약 1m정도 낮게 계획되어 있어, 호안 식생매트가 물이 잠겨 훼손되거나 재기능을 못하는 실정이며,(No.15∼No.21+32.7구간) - 또한, 어소블럭은 4단까지 철거토록 되어 있어 조정이 필요함 ※ 설계사 검토결과 한강대조평균만조위 기준으로 계획 조정 필요 ?일부 사석부설구간(No.15∼No.21+32.7)은 한강대조평균만조위 수위에 맞춰 계획고 변경 → 현장여건에 맞게 사석부설 No.15~No.19구간은 1:2 구배로 설치 및 어스블럭 2단까지 철거하고, No.19~No.21+32.7구간은 1:1구배로 설치하고 어소블럭 3단까지 철거 - 사토처리 : 12,732㎥→11,964㎥(감 768㎥) - 흙 깎 기 : 13,485㎥→13,069㎥(감 416㎥) - 사석부설 : 5,229㎥→5,173㎥(감 56㎥) - 호안블럭헐기 : 1,599㎡→1,295㎡(감 304㎡) 승인 분 야 실정보고 내용 검토결과 비 고 호안공 ?사석부설 기초 수량 반영 필요 - 기존 근고공 구조물 상부에서 약 0.5m∼0.6m 이격하여 뻘층에 사석을 부설토록 설계되어 있으나, 뻘층에 사석부설시 지지력이 저하되어 처짐 또는 유실 등이 발생할 수 있어 기존 근고공 상부까지 사석부설 필요 ※ 붉은색 ⇒ 뻘층 ?사석 지지력 확보를 위해 기존 근고공 상부까지 추가로 사석 부설 - 사석부설 : 증 312㎥ ※금회는 No.15~No.21+32.7구간만 반영하고, 나머지구간은 추후 실측후 추가 실정보고 예정 승인 부대공 ?해넘이 쉼터구간(가칭) 혼합폐기물 반영 필요 - 해넘이 쉼터구간(가칭)구간은 그동안 안내센터에서 관목가지 및 낙엽 등의 적치장으로 활용되어 각종 쓰레기와 폐가지 등으로 매립 방치되어 있었으며, - 토공 절취작업시 노출되는 구간도 각종 폐기물들이 혼합되어 임목 폐기물 로는 처리가 불가능하여 혼합폐기물로 처리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임 ?해넘이 쉼터구간(가칭)에 방치되거나 매립된 각종 폐기물(쓰레기, 폐가지, 낙엽 등)은 임목폐기물로는 처리가 불가하여 혼합폐기물로 처리코자 함 - 혼합폐기물 선별(체작업) 및 상차 : 0㎥ → 455㎥ (증 455㎥) - 폐기물 처리 : 0㎥ → 455㎥ (증 455㎥) ※ 계근량에 따라 실정산 예정 승인 ?호안 사면 정비구간 혼합폐기물 반영 필요 - 호안 사면 정비구간 전체가 갈대로 덮혀져 있어 표토 제거시 갈대 줄기 및 뿌리가 다량으로 발생하였으나, 임목폐기물로는 처리가 불가하여 혼합폐기물로 처리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임 ?호안 사면 정비구간 표토 제거시 갈대 줄기 및 뿌리가 다량으로 발생하였으나, 임목폐기물로는 처리가 불가하여 혼합폐기물로 처리코자 함 - 혼합폐기물 선별(체작업) 및 상차 : 0㎥ → 463㎥ (증 463㎥) - 폐기물 처리 : 0㎥ → 463㎥ (증 463㎥) ※ 계근량에 따라 실정산 예정 승인 ?기존 호안블럭 헐기 및 폐기물 처리비 등이 누락되어 반영 필요 - 호안 사면 정비구간에 설치된 기존 호안블럭 헐기 및 폐기물 처리비 등 누락 ?누락된 기존 호안블럭 헐기 및 폐기물 처리비 등 반영 - 호안블럭 헐기 : 1,599㎡→ 11,137㎡(증 9,538㎡) - 호안블럭 상차 : 878㎥→1,295㎥ (증 417㎥) - 폐기물 처리 : 증 417㎥ 승인 ?기존 호안 천단콘크리트깨기 설계 수량이 실측수량과 상이 - 천단콘크리트 단면적 수량이 현장 실측결과 상이하여 실측 수량으로 정산(설계:1.47㎡→실측:1.0㎡) ?기존 호안 천단콘크리트깨기 수량이 설계와 상이하여 실측 수량으로 반영 - 천단콘크리트 깨기 : 1,256㎥→ 854㎥(감 402㎥) - 폐기물 처리 : 감 402㎥ 승인 분 야 실정보고 내용 검토결과 비 고 부대공 ?어소블럭 깨기후 폐기물 반출 필요 - 기존 어소블럭의 단면이 커 그대로 상차할 경우 차량 전도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고, - 폐기물업체에서도 블록으로는 반입을 받지 않는 실정으로, 현장에서 깨기 작업후 반출하고 함. ?원활한 폐기물 반출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기존 어소블럭 깨기 작업후 반출 - 어소블럭 깨기 : 0㎥ → 755㎥ (증 755㎥) 승인 ?기존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포장깨기 설계두께가 실측두께와 상이 - 산책로(아스콘) 포장 두께 (설계:0.05m, 실측:0.15m) - 자전거도로(콘크리트+아스콘) 포장 두께 (설계:0.05m+0.2m, 실측:0.10m+0.6m) ?기존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포장깨기 두께가 설계와 상이하여 실측 두께로 반영 - 아스콘깨기:111㎥ → 452㎥ (증 341㎥) - 콘크리트깨기:443㎥ → 642㎥ (증 199㎥) - 폐기물 처리 : 증 540㎥ 승인 ?사면 절토구간내 지장물(임시 피난 선박 고정 구조물 7개소) 및 우수맨홀 (1개소), 집수정(1개소)이 저촉되어 있어 철거 필요 - 임시 피난선박 고정 구조물(3.5× 2.5∼2.0×2.0m) : 7개소(101.5㎥) - 우수맨홀(사각1호) : 1개소(2.6㎥) - 집수정 : 1개소(1.4㎥) ?사면 절토구간에 저촉되는 지장물(임시 피난 선박 고정 구조물 7개소)과 우수맨홀(1개소), 집수정(1개소)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용 반영 - 콘크리트 깨기 : 0㎥ → 105㎥ (증 105㎥) - 폐기물 처리 : 증 105㎥ 승인 ?시공상세도 작성 수량 변경 - 시공상세도 작성수량이 과다하여 실제 필요하고 작성가능한 수량으로 변경 필요 ?과다하게 반영된 시공상세도 작성 비용 변경 - 시공상세도(보통):40매 → 5매 (감 35매) - 시공상세도(복잡):30매 → 5매 (감 25매) 승인 【 망원한강공원 】 분 야 실정보고 내용 검토결과 비 고 가시 설공 ?기존 옹벽절단구간에 설치된 안전난간 재설치 요청 (시설관리과 요청) - 안전난간 : 282m ?옹벽절단구간에 설치된 안전난간에 대해 유지관리부서(시설관리과)와 협의한 바, 인접구간에 재설치 요청한 사항으로 철거 및 재설치 비용 반영 - 안전난간 철거 및 재설치 : 282m 승인 ?가설휀스 변경(고정식→이동식) 설치 필요 - 당초 PVC 코팅망 휀스(고정식)를 설치토록 설계 되었으나 - 한강공원특성상 홍수시 잦은 침수 등으로 유사시 이동이 가능하면서 차량진·출입도 가능한 형태의 가림막 휀스로 변경 설치 필요 ?한강공원특성상 홍수시 잦은 침수와 유사시 이동이 가능한 가림막 휀스로 변경 설치 - PVC코팅망형(고정식) 가설휀스 : 434m→ 0m(감 434m) - 가림막 휀스(1.02.0m)-이동식 : 0경간 → 175경간(증 175경간) 승인 구 분 상차량(M3) 처리량(ton) 비고 당초 변경 증·감 당초 변경 증·감 폐기물 수량 폐콘크리트 2,817 3,827 증)1,010 6,391 8,989 증)2,598 폐아스콘 111 452 증) 341 541 1,062 증) 521 혼합폐기물 0 918 증) 918 0 551 증) 551 합 계 2,928 5,197 증)2,269 6,932 10,602 증)3,670 구 분 금 액(천원) 증 · 감 비고 당 초 전 회 금회(2회) 전회 대비 당초 대비 도 급 액 공급가액 2,894,105 2,944,178 3,022,982 증) 78,804 증) 128,877 부가세 289,411 294,418 302,298 증) 7,880 증) 12,887 도급비계 3,183,516 3,238,596 3,325,280 증) 86,684 증) 141,764 관 급 액 719,000 654,910 654,910 - 감) 64,090 폐기물처리비 236,187 236,187 392,415 증) 156,228 증) 156,228 총 공 사 비 4,138,703 4,129,693 4,372,605 증) 242,912 증) 233,902 Ⅲ 조치의견 ? 상기 서울시설공단의 검토 의견과 같이 실정보고사항에 대하여 승인하고 증·감액에 대해서는 추후 공사 및 폐기물 설계변경시 반영하여 공사(용역)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붙임 : 실정보고 서류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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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공사현장 실정보고(2회) 검토보고(뚝섬.망원 한강공원 자연형호안 복원사업-토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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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 뚝섬·망원한강공원 자연형 호안 복원사업 - 공사현장 실정보고사항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공원부 생태환경과
문서번호 생태환경과-4290 생산일자 2020-12-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웅교 (02-3780-0631) 관리번호 D0000041373664
분류정보 환경 > 생태계 > 생태계보전 > 생태계보전사업기획및추진 > 한강자연성회복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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