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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공무직 근무성적 평가계획

문서번호 시사편찬과-8816 결재일자 2020. 11.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사편찬과장 서울역사편찬원장 박현선 박명호 11/30 代박명호 2020년도 공무직 근무성적 평가계획 2020. 12. 서울역사편찬원 2020년도 공무직 근무성적 평가계획 공무직(일반종사원·시설청소원)을 대상으로 2020년도 업무실적에 대하여 직무수행 능력 및 실적 등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고자 함. 1 평가개요 ?? 근 거 ○ 서울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시행규칙 제9조 (근무성적 평가) ○ 서울시 공무직 관리규정 제15조 (근무성적 평가) ?? 평가 기준일 : 2020. 12. 31.(연 1회 실시) ?? 평가대상기간 : 2020. 1. 1. ~ 2020. 12. 31. ?? 평가대상 : 8명 ○ 직 종 : 일반종사원(학예연구보조) 7, 시설청소원 1 ?? 평가체계 :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운영지침 준용 ○ 평가자와 확인자가 협의하여 직종(직급)별 근무성적평가 실시 구 분 평 가 자 확 인 자 역 할 100%평가 (점수부여) 서열 결정 직 급 사용부서의 담당 팀(과)장 <5급 상당> 사용부서의 장 <4급 상당> ※ 서울특별시 공무직관리규정 제15조 제7항 확인자는 공무직 근무성적평가 결과에 따라 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용부서 내 공무직 전체에 대하여 직종별 또는 통합하여 순위를 정할 수 있다. 〈근무성적평가의 예외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1조의 3) 〉 ? 휴직, 징계나 그 밖의 사유(직위해제, 대기발령 등)로 평가대상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평가 제외 ? 신규임용(채용, 전환)된 경우 2개월이 지난 후 최초의 정기평정일에 평정 ※ ’20. 11. 1. 이후 신규임용(전환)된 자 평가 제외 ?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20.12.31.子 퇴직자는 평가 제외 2 근무성적평가 ①업무추진실적표 작성 ② 근 무 성 적 평 가 ③ 서 열 결 정 평가대상자 평가자 확인자, 평가자 ④평가공개 및 이의신청 ⑤이의신청위원회 ⑥평가결과 확정 공개일로부터 2일 이내 사용부서 팀(과)장 또는 확인자 3~7인 사용부서 ?? 평가절차 ?? 업무추진실적표 작성 ○ 작성기간 : 평가기준일로부터 15일전까지 ○ 작성방법 : 업무추진실적표(붙임1) 작성 후 부서장에게 제출 - 담당업무에 대한 주요 추진성과를 업무비중을 고려하여 작성 - 정량적인 실적은 수치화하는 등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작성 - 평가기준일(’20.12.31.)까지 완료 예정인 실적 포함하여 작성 ?? 근무성적평가 ○ 피평가자가 작성한 업무추진실적과 평소 업무수행에 대한 관찰 결과 등을 토대로 공정하게 평가 실시 ○ 평가요소 및 요소별 배점기준 : 100점 만점 구 분 근무실적(35점) 직무수행능력(65점) 직무수행태도 평가 요소 · 담당업무의 달성도(20) · 신 속 성(15) · 성실성(15), 노력도(15), 팀워크(15) · 추진력(10), 고객·수혜자 지향(10) 감점기준에 따라 총점에서 감점한 후, 종합평가의견에 명시 ※ 직무수행태도 감점기준 감점항목 감점 감점항목 감점 징계 정직 이상(1건당) △10 복무상태 무계결근(1일), 초과부당체크(1회) △5 감봉(1건당) △7 무단이석(1회당) △3 견책, 경고(1건당) △5 지참 및 무단조퇴(1회당) △1 직위해제, 대기발령 △3 대민불친절(1회당) △1 불문경고(1회당) △2 민원야기(1회당) △1 주의, 훈계(1회당) △1 ○ 평가방법 - 근무실적평가(담당업무 달성도, 신속성)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평가 지표 단계 정량적 지표 정성적 지표 ⑤ 목표의 110% 이상 달성 전례가 없을 정도로 획기적인 성과를 달성한 경우 ④ 목표의 100% 이상~110% 미만 달성 당초 계획을 초과하여 기대 이상의 성과를 달성한 경우 ③ 목표의 90% 이상~100% 미만 달성 당초 계획대로 기대한 성과를 달성한 경우 ② 목표의 80% 이상~90% 미만 달성 업무추진과정상 문제가 발생하여 당초 계획에 미달한 경우 ① 목표의 80% 미만 달성 업무추진과정상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당초 계획에 현저히 미달한 경우 - 직무수행능력 평가(성실성, 노력도, 팀워크, 추진력, 고객·수혜자지향)는 피평가자의 평소 행태에서 평정요소가 보여지는 빈도수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①), 거의 그렇지 않다(②), 가끔 그렇다(③). 자주 그렇다(④), 항상 그렇다(⑤)’의 5단계로 평가 ?? 서열 결정 ○ 기본원칙 : 사용부서 내 직종(직급)별 서열 결정 ※필요시 통합하여 서열 결정 가능 - 최종 평가등급 및 점수에 따라 1차 서열 결정하고 - 확인자와 평가자 간 협의를 거쳐(조직 기여도 등 감안) 최종 서열 결정 - 사용부서를 달리하여 서열 결정이 필요한 경우, 확인자의 바로 위 상급 감독자가 서열 결정 (상급감독자는 사용부서별 서열 변경 불가) ○ 평가등급·서열 간 분포비율 평가등급 분포 비율 근무성적평정점(붙임7) 서울시 운영기준(붙임8) 5명 4명 3명 2명 1명 탁월 20% 91점 이상 100점 이하 1 - - - - 우수 40% 81점 이상 90점 이하 2 2 2 1 1 보통 보통 30% 71점 이상 80점 이하 2 2 1 1 미흡 5% 61점 이상 70점 이하 불량 5% 60점 이하 - ?불량?,?미흡?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경우「불량,미흡」의 비율은 ?보통?의 비율에 가산 - 피평가자가 1명인 경우「우수」또는「보통」범위 내에서 평가 ○ 동일평정 등급 내 점수차이 : 0.3점 - 예 : “탁월1” 100점, “탁월2” 99.7··, “우수1” 90.7, “우수2” 90.4·· - 단, 등급 내 평가대상자가 많아(31명 이상), 점수차 0.3점 적용시 등급 간 분포(예 : ‘우수’평정 81점 이상 90점 이하)를 벗어나는 평정단위는 점수차이를 0.15점으로 조정 적용 ?? 평가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 평가대상자의 근무성적평가 결과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 ○ 공개요청기간 : 평가 완료 후 2일 이내 ○ 공개내용 : 평가대상자의 평가등급 및 점수, 종합평가의견 - 평가대상기간(’20년) 내 평가결과로 한정함 ○ 이의신청 : 결과공개일로부터 2일 이내 - 이의신청 수용여부 결정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일 이내 - 수용결정 시 : 이의신청위원회 구성 및 심사 ? 이의신청위원회 : 사용부서 내 팀(과)장 또는 확인자 3~7인 이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용부서의 장이 위원수 및 직급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결과조정 및 최종 서열 결정 -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된 경우, 근무성적평가 결과 조정(가능) - 신청인 근무성적평가를 조정할 경우, 평가자는 위원회 심사내용을 토대로 신청인의 근무성적평가를 재작성하고, 확인자와 협의하여 최종 서열 결정 3 추 진 일 정 ○ 업무추진실적표 작성·제출 (평가대상자) : ’20. 12. 11.(금) 內 ○ 근무성적평가 (평 가 자) : ’20. 12. 16.(수) 內 〈 결과 공개요청 및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 ○ 결과 공개요청 (평가대상자) : 평가 완료 후 2일 이내 ○ 이의신청 (평가대상자) : 결과 공개된 날부터 2일 이내 ○ 이의신청 수용여부 결정 (확인자·평가자) : 이의신청 받은 날부터 2일 이내 ○ 이의신청위원회 심사 (사용부서) : 수용결정한 날부터 2일 이내 ○ 서열 결정 (확인자·평가자) : ’20. 12. 31.(화) 內 4 행정사항 ○ ’20년 공무직 근무성적평가 결과 제출 (⇒ 인사과) ○ 직원 인센티브(표창, 문화시찰 등) 부여 시 근무성적평가 결과 적극 반영 붙 임 : 2020년 근무성적평가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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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공무직 근무성적 평가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역사편찬원 시사편찬과
문서번호 시사편찬과-8816 생산일자 2020-11-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현선 (02-413-9688) 관리번호 D000004135318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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