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약제부-6256 결재일자 2020. 11. 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주무관 약제1팀장 약제부장 결 재 송진경 소정우 전결 11/30 代이미경 협 조 교육훈련팀장 조수진 교육일지(11월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도 향상 교육) 교육일시 2020.11.09.(월) 16:00~17:00 교 관 약제부장 교육대상 약제부장 등 9명 교육제목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도 향상 교육 교 육 내 용 ?? 공직기강 등 확립 ○ 공직기강 확립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상품권 등 선물수수 행위 금지 당직 근무 철저, 초과근무 부정체크를 통한 부당 수령 금지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지위·권한을 이용한 부정청탁 및 압력행위 금품 및 향응 수수, 외부강의 사전신고 및 사례금 수수 위반 행위 ○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근무시간 중 무단외출, 음주 등 행위 무단이석, 허위출장, 허위 초과근무 등 복무위반 행위 ??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복무지침 주요 변경 내용 ○ (마스크 착용) 사무실 내 마스크 상시 착용 의무, 그 외 실내 시설 및 밀집된 실외에서는 거리두기 단계별 차등적 설정에 따라 의무 착용 거리두기 1단계 의무 착용 시설 : 중점관리·일반관리시설 실내 시설 및 밀집된 실외에서는 항상 마스크 착용 권고 ○ (모임·행사)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모임·행사 실시 가능 마스크 착용, 명단관리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방역 관리계획 수립 실내·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자제 ○ (다중이용시설) 시설특성별 방역수칙 준수 및 방역수칙 위반 시설 이용 금지 ○ (종교활동)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에서 좌석 한 칸 띄우기 실시, 각종 대면 모임(행사)·식사 자제 권고하되 숙박 행사는 금지 ○ (사무실 밀집도 완화) 코로나19 대응 및 대민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부서(과)별 적정비율 재택근무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 및 자녀돌봄 필요 직원 우선 실시 원칙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 사용으로 출퇴근 혼잡도 완화 ○ 행정사항 : 교육시간(1시간) 인정 붙임 1. 교육자료 1부. 2. 교육대상자 명단 1부. 3. 교육사진 1부. 끝.
21708906
20210928085538
본청
약제부-6256
D0000041351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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