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제2단계 발효에 따른 코로나19 대응 재택근무 명령(11.23~12.4)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제2단계 발효에 따른 코로나19 대응 재택근무 명령(11.23~12.4) 1.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제2단계 발효 조치에 따라 사무실 밀집도 완화 등 코로나 19 감염증 확산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우리부 재택근무를 붙임과 같이 명령 시달 하오니, 2. 각 부서에서는 해당 근무자들이 아래의 근무수칙 등을 준수하고 근무에 충실히 임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 중 인사과 등 외부 기관의 재택근무자 등에 대한 지속적인 복무 감찰이 예상됨 가. 근무시간 : 09:00 ~ 18:00(재택근무일은 타 유형의 유연근무와 중복 불가) 나. 근무장소 : 본인의 신청에 의해 지정된 장소(자택)에서 근무 - 임의로 근무장소를 무단이탈시 지방공무원 법상 직장 이탈금지 의무 위반 - 출장, 현장근무 등 별도의 장소에서 업무수행이 필요한 경우 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자택 외에서 업무 가능 다. 전화대응 : 사무실 전화를 본인 휴대폰에 착신하여 전화 대응 라. 복무관리 - 소속 부서장은 재택근무자의 업무시작 및 종료시간을 관리, 필요 시 유선으로 점검 - 근무시간 중에는 메신저 및 휴대폰 등을 활용, 상시 연락가능 상태 유지 - 재택근무 중지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부서장에게 즉시 보고 후 지시받아 대처 마. 실적관리 : 재택근무일 9시 업무계획서 제출, 18시 업무추진실적 보고(부서장 메모보고) 바. 수당지급 : 초과근무수당 제외, 기타수당(정액급식비 등) 일반근무자와 동일 사. 보안관리 : ?SVPN 운영?관리 지침?에 따른 보안수칙 준수 - USB, 문서, 자료 등 외부 반출시 기관별 보안관리지침에 따라 반출 - 기밀업무, 중요행정업무는 가급적 사무실 수행 원칙 붙 임 1. 코로나19 대응 재택근무자 명단 1부. 2.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서울시 복무 지침. 3. 공직사회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 방안. 4. 재택근무자 근무관리 안내. 끝. 경영관리부장 수신자 기획예산과장,홍보과장,교육협력과장,민원분석과장 주무관 김주형 총무팀장 김성택 총무과장 김형규 경영관리부장 11/26 김영기 협조자 시행 총무과-18270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2층 총무과 (합동) / 전화 02-3146-1112 /전송 02-3146-1149 / / 부분공개(6)
21695393
2021092809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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