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소방서 수신자 재난관리과장 (경유) 제 목 [여의도]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에 따른 의용소방대 정기교육 잠정연기 알림 1. 관련근거 가.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8조(교육 및 훈련) 나.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교육 및 훈련) 다.재난관리과-6567(2020.11.3.)호「의용소방대 활성화 방안을 위한 소통시간 및 정기교육 계획 보고(알림)」 라. 소방행정과-12563(2020.11.24.)호「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에 따른 소방공무원 복무지침 수정 알림」 2. 위와 관련, 코로나19 수도권 확진자 급증 및 이에 따른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11.27.(금) 예정이었던 여의도 의용소방대 활성화 방안을 위한 소통시간 및 정기교육을 잠정연기합니다. 끝. 여의도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유지혜 3팀장 진경백 119안전센터장 11/26 최규전 협조자 시행 여의도119안전센터-4790 ( ) 접수 ( ) 우 0732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62 (여의도119안전센터) / 전화 /전송 02-785-1191 / / 대시민공개
21688329
2021092807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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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119안전센터-4790
D00000413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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