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진정민원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우리시는「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제13조제2항에 따라 점심시간을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하고 있으며, 각 기관별로 직무의 성질 또는 기관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1시간의 범위 내에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이후 정부의 지방공무원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복무지침 및 방역지침에 따라 8월 24일부터 기관별로 점심시간 부제운영(분산운영)을 실시 중입니다. 또한 우리시는 열린민원실의 점심시간 교대운영 및 120다산콜센터,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24시간 전자민원을 접수하는 등 점심시간 내 민원접수에 있어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청하신 모든 부서에서 점심시간 내 전화 수신을 위해 직원이 남도록 강제하는 사항은 복무 관련 규정 볼 때 어렵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설재균 성과관리팀장 강지연 인사과장 11/25 김선수 협조자 시행 인사과-3521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서울시청 본청 6층 인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31 /전송 02-2133-0709 / seol508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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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7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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