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주택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 설치하여야 합니다. 성동소방서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예방과장) (경유) 제목 성능위주설계 신고서 접수 보고[뚝섬주변지역1구역 신축공사] 1. 관련근거 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1조제2항(성능위주설계) 나. 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 방법 및 기준 제4조(성능위주설계의 신고) 2. 우리 서 신축 허가동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성능위주설계 신고서가 접수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대상명 주상복합 신축 건축주 주요용도 복합건축물 (공동주택, 판매시설,공공청사) 위 치 신 구 조 성능위주 설계업자 또는 설계기관 하상만, 경기도 안양시 붙임 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 신청서 1부. 끝. 성동소방서장 담당자 박규수 예방팀장 임희숙 예방과장 오용규 소방서장 11/24 오정일 협조자 시행 예방과-13833 ( ) 접수 ( ) 우 04765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 성동소방서 3F(행당동) / http://fire.seoul.go.kr/seongdong/main/main.do 전화 02-2622-1672 /전송 02-2622-1679 / isrife@seoul.go.kr / 부분공개(6)
21668081
20210928095442
본청
예방과-13833
D0000041309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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