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성능위주설계 신고서 접수 보고[뚝섬주변지역1구역 신축공사]

모든 주택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 설치하여야 합니다. 성동소방서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예방과장) (경유) 제목 성능위주설계 신고서 접수 보고[뚝섬주변지역1구역 신축공사] 1. 관련근거 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1조제2항(성능위주설계) 나. 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 방법 및 기준 제4조(성능위주설계의 신고) 2. 우리 서 신축 허가동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성능위주설계 신고서가 접수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대상명 주상복합 신축 건축주 주요용도 복합건축물 (공동주택, 판매시설,공공청사) 위 치 신 구 조 성능위주 설계업자 또는 설계기관 하상만, 경기도 안양시 붙임 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 신청서 1부. 끝. 성동소방서장 담당자 박규수 예방팀장 임희숙 예방과장 오용규 소방서장 11/24 오정일 협조자 시행 예방과-13833 ( ) 접수 ( ) 우 04765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 성동소방서 3F(행당동) / http://fire.seoul.go.kr/seongdong/main/main.do 전화 02-2622-1672 /전송 02-2622-1679 / isrife@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성능위주설계 신고서 접수 보고[뚝섬주변지역1구역 신축공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동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3833 생산일자 2020-11-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규수 (02-2622-1672) 관리번호 D0000041309987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건설공사관리 > 소방건축감리및허가 > 소방건축허가등동의협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