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립수산과학원장(사료연구센터장) (경유) 제목 2020년 4분기 수거사료 검정의뢰(수산용 배합) 1. 사료관리법 제21조 및 사료검사기준과 관련입니다. 2. 우리 시에서 수거한 사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정 의뢰합니다. 가. 검정의뢰 현황 - 검정기관 : 국립수산과학원(사료연구센터) - 검정품목 : 배합사료 5품목 나. 검정의뢰 항목 : 사료의 등록성분 및 안전성 관련 성분 붙임 1. 사료검사용 시료 검정의뢰 내역(수과원) 1부. 2. 사료검정용 시료 5점(수과원)(별도송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사무관 박선덕 동물관리팀장 이운오 동물보호과장 전결 11/23 代권준승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18510 ( ) 접수 ( ) 우 04524 서을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98 /전송 (02)2133-0796 / parksunduk@seoul.go.kr / 부분공개(5)
21662544
2021092807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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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과-18510
D0000041300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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