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관련 의견제출 1.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5805(2020.11.10.)호 및 서울시 법무담당관-17454(2020. 11.12.)호와 관련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행정안전부공고제2020-762호)] 2. 위호와 관련하여 붙임[검토의견서(의견제출) 서식]를 송부하오니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검토의견서(의견제출)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행정안전부장관(법무담당관),행정안전부장관(회계제도과장),법제처장(법제조정총괄법제관),법무담당관 주무관 고정민 재산활용팀장 장인호 자산관리과장 11/20 이미경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1312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1031 / / 부분공개(5)
21652544
20210928080138
본청
자산관리과-13128
D000004129275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