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성동구청장(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경유) 제목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실시('20년도 수시 9차) 1. 공익신고 등 불법·부당행위가 접수된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에 따른 현지조사 대상기관을 통보하오니, 감염병 대응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해당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계획을 수립·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사대상 : 나. 유의사항 1) 해당 시군구에 대상 기관 명단을 개별 통보하고, 해당 조사대상 기관의 목록 등 조사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 요망 2) 현지조사 실시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조사인력 지원 요청 시, 다음과 같이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 가)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 제3항 나) 비용: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기 확보된 현지조사 관련 예산 사용 다) 인원: ○명(기관당 3~5명, 인원 확정 시 확정된 인원 명시) 라) 파견기간: 4일[2020.0.0.~ 0.0.](단, 조사가 연장될 경우 기간 연장 가능) 2. 아울러,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안)을 확정하여 시군구에서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29조의제2항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관할 지사)에 통보하고, 장기요양기관 행정처분정보시스템(행복e음)에 입력(붙임5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현지조사 실시 대상기관 현황 1부. 3. 현지조사 대상기관 선정분석표 1부. 4. 처분 통보서 서식 1부. 5. 장기요양기관 행정처분 정보시스템(행복e음) 사용자 매뉴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혜진 요양보호팀장 노향원 어르신복지과장 11/20 김연주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21231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423 /전송 / genie0328@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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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8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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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복지과-21231
D0000041292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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