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0년 한강아라호 정기검사를 위한 검사비 지급 우리 본부에서 관리중인 한강아라호의 선박안전법 제8조(정기검사)에 따른 안전검사 수검을 완료하고 그 비용를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한강아라호 정기검사를 위한 검사비 지급 : 정기검사(상가검사)를 위한 검사비 지급 다. 라. 검사기관 : (사)한국선급, 서울지부 마) 바. 예산과목 : 한강공원 관리 및 운영, 한강 하천시설관리, 한강 관공선 등 운영 및 관리, 공공운영비(100-201-02) 붙임 청구서 및 세금계산서 1부. 끝. 주무관 최윤정 수상안전과장 윤재한 운영부장 11/20 송영민 협조자 주무관 이은지 총무과장 이상이 시행 수상안전과-5113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성수동1가 642-25) / 전화 02-3780-0829 /전송 02-3780-0803 / cyj0401@seoul.go.kr / 부분공개(7)
21647646
20210928080138
본청
수상안전과-5113
D0000041290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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