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회신(원룸 빌라 소방시설 점검 문의) 안녕하세요. 입니다. 소방안전관리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 문) 현재 빌라 원룸에 거주하고 있는데 소방시설 점검(스프링클러, 경보기 등)은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답 변) 「소방시설법」제25조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거주하시는 건물이 자체점검 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이 어려우니, 관할 소방서에 문의하여 주시면 더욱 자세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또는 관할 소방서 예방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담당자 남병한 검사지도팀장 代이원석 예방과장 11/19 김시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24944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예장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전송 02-3706-1519 / / 부분공개(6)
21646877
2021092808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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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과-24944
D0000041276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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