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공고문 게시 협조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강공원내 무단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의 규정에 따라 수거 및 보관중인 자전거에 대하여 처분(매각, 기증, 활용 등)함을 한강사업본부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3. 귀 귀관(부서)에서도 한강공원내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관련 사항을 게시하는 등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 2020. 11. 18(수) ~ 2020. 12. 1(화), 14일간 나. 번 호 :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공고 제2020-301호 다. 제 목 :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공고 붙임 1. 공고문 1부. 2. 열람대장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수신자 총무과장,기획예산과장,문화홍보과장,한강관광사업과장,운영총괄과장,수상기획과장,수상안전과장,환경수질과장,생태환경과장,공원여가과장,녹지관리과장,공원시설과장,치수과장,시설관리과장,기전설비과장,기반시설과장,한강 11센터,서구1-25 주무관 고민완 시민활동지원과장 11/18 송경수 협조자 시행 시민활동지원과-3576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전화 02-3780-0771 /전송 02-3780-0740 / hhankyeol91@seoul.go.kr / 대시민공개
21637051
20210928074155
본청
시민활동지원과-3576
D0000041267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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