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적용 및 방역수칙 준수의무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적용 및 방역수칙 준수의무 안내 1. 귀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20.11.19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적용되어 이·미용업은 아래와 같이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3. 향후 방역수칙을 미이행한 시설에 대해 집합금지(2주간 운영중단) 또는 과태료 부과가 적용될 예정이니 귀 단체 회원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용업 방역수칙준수의무 안내> ○ 대 상 : 서울시 소재 이·미용업 ○ 적용기간 : 2020. 11. 19.(목) 0시 ∼12. 02(수) 24시까지 ○ 조치내용 : 방역수칙(1.5단계) 준수 의무화 ①출입자 명부 관리, ②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안내 ③시설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 손잡이등 표면소독(일 2회 이상) ④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⑤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칸 띄우기 ○ 위반시 조치사항 - (방역수칙위반시설)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에 의한 집합금지명령 또는 제83조에 따른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방역수칙의 심각한 위반이 있을 경우 제49조제3항 의거 3개월 이내 운영중단 명령(’20.12.30이후) - (마스크 착용 위반 이용자) 제83조에 따른 1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20.11.13부터) 붙임: 이·미용업 방역수칙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사)대한미용사회중앙회 서울시지회,(사)한국이용사회중앙회 서울시지회 주무관 최성실 환경보건팀장 代신귀식 감염병관리과장 11/18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1030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질병관리과 (태평로1가) / 전화 2133-7678 /전송 02-768-8853 /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적용 및 방역수칙 준수의무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10309 생산일자 2020-11-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성실 (2133-7678) 관리번호 D000004126515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