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인권침해시설 루다아의집 특별조사단 표창계획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1267 결재일자 2020. 11.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탈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이재라 임하정 조경익 정진우 11/17 김선순 협 조 주민지원팀장 김현정 장애인거주시설팀장 代원경진 - 인권침해 거주시설 루디아의집 - 특별조사단 표창계획 2020. 11.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복지정책과) - 인권침해 거주시설 루디아의집 - 특별조사단 표창계획 인권침해 장애인거주시설 루디아의집 시설폐쇄에 따라 이용인들이 안정적으로 자립·전원할 수 있도록 기여한 특별조사단 단원에게 시장표창을 수여하고자 함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제3호 -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앙양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장애인복지법 제63조(단체의 보호·육성) ?? 표창개요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대 상 : 루디아의집 특별조사단 2명 (부상 없음) - 장애인 인권침해시설 이용인 자립·전원 유공 표창시기 : ’20. 12. 10(목) 10:30 - 루디아의집 특별조사단 해단식 행사 중 표창수여 예정 <루디아의집 특별조사단 해단식 개요 > 일 시 : 2020. 12. 10. (목) 10:30 장 소 : 서울시청 회의실 대 상 : 루디아의집 특별조사단 16명, 서울시, 금천구 등 내 용 : 인권침해시설 루디아의집 이용인 자립·전원 성과보고회 ?? 세부 추진계획 ○ 추진절차 표창계획 수립 표창대상자 추천 자체공적 심의회 및 의결 (1차) 서울시 공적 심의회 및 의결 (2차) 표창수여 장애인 복지정책과 특별조사단장 복지정책실 자치행정과 장애인 복지정책과 ○ 자체공적심의 대상 - 대상자 추천 : 특별조사단 2명 · 루디아의집 특별조사단원 중 활동 공로가 우수한 단원대상으로 특별조사단장이 추천 - 추천대상자 기준 · 20.4월 특별조사단 활동개시일 부터 루디아의집 특별조사단원으로 활동하고 시설 이용인 자립 및 전원에 우수하게 기여한 자 · 실질적 유공자 및 만 2년 내 장관급 이상의 동일 훈격 포상이 없는 자 - 표창에 따른 법적(선거법) 저촉 여부 : 해당없음 ·「공직선거법」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및 동법 제2항 제4호(직무상 행위)에 해당되고 표창수여에 따른 별도 부상수여가 없음 ○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개최 (’20. 11.18) - 심의위원(5명) : 위원장(복지정책실장), 위원(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 소속 부서장 3명) - 심의내용 : 표창대상 공적사실 확인 및 표창 대상자 선정 등 - 심의방법 : 공적조서에 의한 서면 심의 서울시 공적심의위원회 개최(’20. 11월 말) -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른 서울시 제2공적심의 의뢰(자치행정과) - 표창자 최종 확정 여부 및 추진 부서 통보 ?? 행정사항 ○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 의뢰(장애인복지정책과 → 자치행정과) : ’20.11.19. ○ 표창대상자의 적격여부 확정 통보(장애인복지정책과 → 특별조사단) : ’20.12. 7 붙임 표창장(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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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시설 루다아의집 특별조사단 표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1267 생산일자 2020-11-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재라 (02-2133-7456) 관리번호 D0000041263191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거주시설관리 > 장애인거주시설운영및기능보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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