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공공주택과장 (경유) 제목 공공주택건설사업 사업계획승인 관련 협의회신 (송파방이) 1. 공공주택과-와 관련입니다. 2. 송파구 방이동 52번지 일원「송파방이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따른 협의 요청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사업개요 - 위 치: 송파구 방이동 52번지 일원 - 용도지역: - 사업주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송파구청 - 사업규모: 행복주택 및 공공청사 등 나. 검토의견 - 해당 사업은「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으로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야 함.(기반시설, 용도제한,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 포함) - 지구단위계획수립시「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및 관리운영기준」에 따른 높이, 공공기여 및 연접부 경관계획 등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업 완료 후 지구단위계획 지정 목적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별도의 시행지침을 작성하여 운용하기 바람. - 해당 사업부지에 기 입지되어 있는 공공시설 및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의 관리 및 소유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기 바람. - - 도시관리계획 설명서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애 관한 법률」제27조 및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제2절 1-6-2-1에 따라 교통성검토서가 첨부되어야 함. (교통영향평가 대상인 경우에는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으로 대체가능). 끝. 도시관리과장 주무관 최승영 도시관리운용팀장 윤용훈 도시관리과장 전결 11/09 홍선기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1206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6)
21568142
20210928131144
본청
도시관리과-12066
D000004119930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