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금천구청장(여성가족과장) (경유) 제목 2020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재배정(9,10차) 1. 금천구 여성가족과-27706(2020.10.30.)호와 관련입니다. 2. ’20년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퇴소자에 대한 자립지원금을 아래와 같이 재배정 하오니,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입소 후 퇴소자(세대) - (원칙) 입소기간이 4개월 이상 경과한 퇴소 세대 ※ 입소기간이 4개월 미만이라 하더라도, 최소 2개월 이상 입소한 인원 중 자립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경우 지원 가능 < 금회 지급대상 > 구 분 금천구 시 설 명 신 청 인 시설 입/ 퇴소일 신청금액 사용용도 선정심사 위원회 나. 지원금액 : 금10,000,000원 (국비 100%) 다. 지원기준 : 보호시설 퇴소자 1인(세대)당 5,000,000원 라. 지원방법 : 자치구에 재배정하여 자치구에서 시설 신청계좌에 입금 마.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여성폭력 예방 및 여성복지증진, 보호 필요여성의 복지향상,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바. 지원조건 :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집행완료 후 정산·보고 하여야 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인순 여성권익사업팀장 허정미 여성권익담당관 11/02 김현주 협조자 시행 여성권익담당관-1228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330 /전송 02-2133-0732 / leeis1201@seoul.go.kr / 부분공개(6,7)
21511269
2021092809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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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권익담당관-12288
D0000041148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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