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취업제한제도 안내 및 성범죄 경력조회 확인결과 제출 요청 1.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6579호(2020.10.27.)와 관련입니다. 2. 「장애인복지법」및「장애인복지법 시행령」과 관련하여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1회 이상 확인점검 하여야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각 자치구에서는(양천구는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포함) 성범죄 취업제한 점검현황을 조사하여 2020.12.11.(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성범죄 취업제한 제도 점검 현황(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장애인과 주무관 강병욱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김형미 장애인복지정책과장 11/02 조경익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2040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장애인복지정책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67 /전송 02-2133-0839 / star1i@seoul.go.kr / 대시민공개
21509109
20210928095317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20401
D0000041147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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