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종로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구급상황관리사 및 구급지도의사 운영 규정 전부 개정(안) 의견조회 1. 119구급과-8456(2020.10.29.)호『구급상황관리사 및 구급지도의사 운영 규정(훈령) 전부 개정안 의견조회』와 관련입니다. 2. 119구급상황실(구급상황관리센터 포함) 구급상황관리사 및 구급지도의사에 대한 처우 개선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훈령에 대한 개정(안)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2020. 11. 10.(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내 미제출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붙임 1. 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규정(소방청 훈련) 1부. 2.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소방청 훈령) 1부. 3. 검토 의견서(서식)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 담당자 안광일 구급팀장 이영숙 재난관리과장 11/01 우경식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7405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종로소방서 3층 재난관리과 / 전화 02-732-3119 /전송 02-732-0119 / / 대시민공개
21504924
20210928091046
본청
재난관리과-7405
D0000041136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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