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구급상황관리사 및 구급지도의사 운영 규정 전부 개정(안) 의견조회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종로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구급상황관리사 및 구급지도의사 운영 규정 전부 개정(안) 의견조회 1. 119구급과-8456(2020.10.29.)호『구급상황관리사 및 구급지도의사 운영 규정(훈령) 전부 개정안 의견조회』와 관련입니다. 2. 119구급상황실(구급상황관리센터 포함) 구급상황관리사 및 구급지도의사에 대한 처우 개선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훈령에 대한 개정(안)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2020. 11. 10.(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내 미제출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붙임 1. 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규정(소방청 훈련) 1부. 2.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소방청 훈령) 1부. 3. 검토 의견서(서식)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 담당자 안광일 구급팀장 이영숙 재난관리과장 11/01 우경식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7405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종로소방서 3층 재난관리과 / 전화 02-732-3119 /전송 02-732-011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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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상황관리사 및 구급지도의사 운영 규정 전부 개정(안) 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종로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7405 생산일자 2020-11-0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안광일 (02-732-3119) 관리번호 D0000041136106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