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사료를 영양제로 홍보 안녕하십니까? 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의 민원내용은 사료판매업체의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판매 중인 사료의 과장광고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청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제조(수입)업자는 제조(수입)한 사료를 판매하려는 경우 「사료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용기나 포장에 성분등록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며,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시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료의 용기·포장 표시가 아닌 인터넷 광고는 「사료관리법」이 아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거래위원회)」을 적용함에 따라, 이를 위반한 것에 대한 사료관리법에 따른 처분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문의하신 동물용의약품에 준하는 영양제 표현에 대하여는 사료관리법에는 사료의 정의를 가축 등에 영양이 되거나 그 건강유지 또는 성장에 필요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어 단순히 영양제라는 표현은 제한되지 않으나, 다른 표시 및 도안 등과 연계하였을 때 의약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업체의 온라인 홈페이지 특정 제품에 대한 광고문구 중 동물의약품에 비준하는 효과를 낸다는 문구는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으므로 해당 표현을 자제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의사가 제조업체에 상주하여 사료를 제조하는 경우“수의사가 만든”이라는 표현이 가능하므로 해당 업체로 하여금 이에 해당하는 제품만 해당 표현을 적용하도록 지도하였으나, 실제 수의사가 업체에 상주하여 사료를 제조하는지 여부 등은 제조업체 소재지 관할 지자체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동물보호과(☎02-2133-765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박해령 동물관리팀장 이운오 동물보호과장 10/29 代권준승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1715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3 /전송 02-2133-0796 / phr0418@seoul.go.kr / 부분공개(6)
21495168
20210928101922
본청
동물보호과-17152
D000004112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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