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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풍물시장 2020년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계획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15462 결재일자 2020. 9.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현대화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박은별 이준학 09/18 강석 서울풍물시장 2020년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계획 2020. 9.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풍물시장 2020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계획 서울풍물시장 2020년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세외수입 부과·징수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제32조, 제34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 14조, 제31~32조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2조, 제26조, 제29조, 제33조 2 현 황 □ 재산현황 ? 토 지 : 면적 6,535㎡ - (공시지가) 23,604,420,000원(3,612,000원/㎡, ‘19. 5. 31.기준) ? 건 물 : 연면적 7,578.68㎡ - (감정가액) 6,225,885,620원(821,500원/㎡, ‘18. 5월 기준, 3년마다 감정평가) ? 점포현황 : 총 831개소(활용점포 803, 공점포 28) □ 부과대상 : 803점포 (단위 : 개소) 층별 구 분 사용료 부과대상 점포 합 계 803 1층 소 계 399 일 반 320 1인 2부스 12 식 당 38 좌 판 29 2층 소 계 394 일 반 378 식 당 16 ○ 사용료 부과면적 구분 점포수 대부면적 (A+B) 전용면적 (A) 공용면적 소계(B) 통로 등 화장실 관리실 계 803 7,578.68 2,950.86 4,627.82 4,162.00 264.22 201.6 일반점포 (1.2×2.4m) 개별 7.40 2.88 4.52 4.06 0.26 0.20 720 5,525.33 2,151.36 3,373.97 3,034.36 192.63 146.98 식당점포 (2.4×2.4m) 개별 14.79 5.76 9.03 8.12 0.52 0.39 54 887.60 345.60 542.00 487.45 30.95 23.61 좌판 (2×4m) 개별 20.55 8 12.55 11.28 0.72 0.55 29 595.84 232 363.84 327.22 20.77 15.85 테마존 567.14 221.9 348.00 312.98 19.87 15.16 3 부과계획 ? 산출내역 - 건물면적 : 사용허가 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총 공용면적 x 사용허가 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 해당 건물의 총 전용면적 = 2.88 + 4,627.82 × 2.88 = 7.40 2,950.86 - 부지면적 : 부지 전용면적 + 해당 부지면적(총 공용면적) x 사용허가를 받은 건물면적(전용·공용면적 합계) 해당 부지 내 건물 연면적 = 0 + 6,535 × 7.40 = 6.38 7,578.68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9조 제29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 계산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면적을 기준으로 해당 재산의 평가액을 계산한다. 1. 건물면적 : 대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공용면적 합계 × (대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해당 건물의 전용면적 합계) 2. 부지면적 : 대부 받은 자의 부지전용면적 + 해당 부지의 공용면적 합계 × [대부 받은 자의 건물면적(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의 합계)] ÷ 해당 건물의 연면적) ○ - 산식 : (건물평가액 + 부지평가액) × 사용료율(25/1000) + 부가가치세 ※ 일반점포 기준 사용료 산출 예시 ? 사용기간 : 2020.5.26. ~ 2021.5.25. (1년) :782개 점포 ※계약기간 차이로 11개 점포 : 2020.4.26. ~ 2021.4.25. ? 사용료 감액조정 □ 관련근거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6조, 제 33조 - 재난발생시 사용료·대부료 감면 가능(’203.3.26.) ○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계획(서울특별시장방침 41호, ’20.3.2.) - 임대료 50% 감면, 임대료 납부기한 연장 ○ 서울풍물시장 임대차 계약서 제10조 제9항 □ 2020. 2 ~ 7월 공유재산 사용료 산출(50% 감면 해당 기간) ○ 2020. 2. 1. ~ 2020. 5.25. 사용료 당초 부과금액 감면시 부과금액 (50% 감면) - 산식 : 19년도 부과금액 × 115/366 × 50% ○ 2020. 5.26. ~ 2020. 7.31. 사용료 부과 예상금액 감면시 부과예상금액 (50% 감면) - 산식 : 20년도 부과 예상금액 × 67/365 × 50% ○ 2020. 4.26 ~ 2020. 7.31. 사용료 (4월 계약자 21인) 부과 예상금액 감면시 부과예상금액 (50% 감면) - 산식 : 20년도 부과 예상금액 × 98/365 × 50% □ 공사에 따른 영업 불가일 ○ 1층 식당가 공사 - 일시 : 2019. 7.29. ~ 9.26. (60일) ○ 2층 식당가 공사 - 일시 : 2020. 7.27. ~ 9.27. (60일) ○ 2층 램프확장 공사 - 일시 : 2020. 8.10. ~ 8.17. (17일) ? 부과방법 : 일시납 또는 분할납부 ○ 100만원 이하 : 일시납 ○ 100만원 초과 : 6개월 이내 3회 범위에서 분납 ※ 일시납 희망자는 제외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3조제②항> 제33조(대부료의 납기) ① 공유재산 대부료의 납부기간은 대부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고, 1년 초과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②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여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삭제 <2011.7.28.>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 6개월 이내 3회 범위에서 분납 200만원 초과 : 9개월 이내 4회 범위에서 분납 4 행정사항 ○ 고지서 전산입력 및 출력 : 2020. 9. 22.한 ○ 고지서 개별송달 : 2020. 9. 25.한 ○ 납부기한 : 2020. 10. 16. 붙임. 2020 서울풍물시장 점포사용료 부과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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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풍물시장 2020년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15462 생산일자 2020-09-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은별 (02-2133-5193) 관리번호 D0000040841261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시장지원 > 전통시장관리 > 서울풍물시장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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