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망원안내센터-2362 결재일자 2020. 10. 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주무관 망원안내센터장 결 재 임창연 10/29 조관희 협 조 교육 일지(2020.10.29.) 교육일시 2020. 10. 29.(목) 16:00~ 교 관 망원안내센터장 교육대상 8명(일반직 2명, 공공안전관 7명) 교육제목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과태료 부과 관련 교육 교 육 내 용 □ 단속?관리 업무 안내서 전달 ○ 근거법령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2항제2의4호 - 감염병예방법 제83조제2항?제4항?제5항 -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서울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세부지침 ○ 과태료 부과 방안: ’20.11.13.(금)부터 과태료 부과 - 정부 지침 방향 ? (장소한정) 감염확산 우려 및 고위험군이 많은 장소(5개소)에서만 부과 ※ 집한제한 다중이용시설(27),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 우리시 지침 방향 ? 마스크 의무착용 행정명령 대상은 “실내?외” 유지하되 정부 지침 5개소에서만 과태료 부과 ? 계도중심 단속 추진, 현실적인 단속 한계를 고려하여 신고 창구 미운영 - 본부 방향 ? 한강공원의 경우 대부분 실외 활동 이용객으로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과태료 적용 장소가 없어 기존 계도 위주의 단속 지속 ※ 거리두기 유지가 힘든 지역(실외)의 경우 행정명령 상 마스크 착용 의무이므로 과태료 부과와 상관 없이 계도 진행 붙 임 : 서울특별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단속?관리 업무 안내서 1부. 끝.
21492133
20210928091447
본청
망원안내센터-2362
D000004112101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