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3차 선출공고 시 중임한 동별 대표자에 관한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3차 선출공고 시 중임한 동별 대표자에 관한 질의) 1. 안녕하십니까, . 우리시 응답소를 통해 보내주신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해석에 관한 질의”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질의요지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28조제3항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의 선출과 관련해 3차 선출공고에도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사람이 없는 선거구의 경우에 중임한 동별 대표자도 다시 선출될 수 있다는 규정에서 중임한 동별 대표자의 의미 나. 답변내용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28조제3항에 따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2회의 선출공고에도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사람이 없는 선거구의 경우에는 3차 선출공고부터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도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다시 선출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 중 동별 대표자를 중임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은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별 대표자의 장기 직무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비리 및 업무 경직의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동별 대표자의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고 중임횟수는 한 차례로 제한한 것입니다. 그러나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공동주택 소유자의 거주 비율이 50∼60% 정도에 불과하고 생업 등으로 나서는 이가 많지 않아 동별 대표자 선출이 어려워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도 제대로 되지 않는 단지가 적지 않기 때문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3조제3항에서 영 제11조제1항 및 이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사람이 없는 선거구에서 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선출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도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고 이 경우 후보자 중 동별 대표자를 중임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은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의 중임한 동별 대표자는 중임으로 4년의 임기를 마친 동대표와 6년간 동대표를 역임한 사람도 모두 포함됩니다. 2.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서울시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과 또는 공동주택과 민원상담실(02-2133-7127~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승재 아파트관리팀장 전종원 공동주택과장 10/26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828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 전화 02-2133-7294 /전송 02-2133-0755 / bethebest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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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3차 선출공고 시 중임한 동별 대표자에 관한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8288 생산일자 2020-10-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승재 (02-2133-7294) 관리번호 D000004108490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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