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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주민등록업무 유공공무원 표창계획

문서번호 자치행정과-22818 결재일자 2020. 10. 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주상혁 손인호 곽종빈 10/27 김태균 협 조 성과관리팀장 강지연 2020년 주민등록업무 유공공무원 표창계획 2020. 10. 행 정 국 (자치행정과) 2020년 주민등록업무 유공공무원 표창계획 주민등록 제도의 발전과 안정적 운영에 기여한 유공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함으로써 사기를 진작하고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지방공무원법」 제79조(표창)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2020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인사과-4753, '20.2.11.) Ⅱ 표창 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대상 : 적극적인 주민등록 업무 추진 및 수범사례로 타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 ○ 표창인원 : 총 12명 ○ 부 상 : 20만원 상당 상품권 ○ 표창명칭 : 사업으뜸이 ○ 표창시기 : 2020. 12월 ○ 수여방법 : 자치구청장 전수 □ 공직선거법 검토 ○ 검토결과 :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아니함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7조’에 따라 자체 표창계획과 예산으로 시행하는 직무상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저촉되지 않음 Ⅲ 추진 계획 ?? 선정기준 ○ 주민등록업무 담당자로서 창의적이고 성실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 ○ 주민등록 사실조사, 주민등록제도·시스템 개선방안 제출 등 업무 추진에 적극적이고 주민등록업무 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 표창절차 대상자 추천 (자체심의 없이 비위사실확인서로 갈음하여 제출) ? 자체 공적심의 (행 정 국) ? 市 제2공적심의회 심 의 의 결 ? 표창장 배부·전수 자 치 구 자치행정과 인 사 과 자치행정과 (→ 자치구) ?? 추천제외자(결격사유) ?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근속기간 : ‘3년이상 서울시 근속’은 서울시공무원신분이 계속 연결되면서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3년 이상이 되는 것을 말함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퇴직유공의 경우 2년 이내 표창 수여사실 미적용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주요비위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2항(제1호~6호)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 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부서 예외) ? 단, 조직개편 부서라도 업무가 바뀐 경우는 예외 불인정 ?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 ‘기관’ 적용기준 : 자치구 ‘국(4급)’ 단위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단, 해당 사업의 실질적 유공기간을 고려하여 판단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써 예외 인정 가능 (징계관련 결격사유는 제외) ◆ 현저한 공적 사례(예시) - 증빙자료 제출 1) 획기적인 예산절감으로 시 재정증진에 기여한 자 2) 혁신적인 업무개선 추진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자 3)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생활시정 추진으로 시민고객의 칭송을 받은자 Ⅳ 표창대상자 추천 및 선정 ?? 대상자 추천 ○ 표창 대상자 추천 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절차를 거쳐 선정과정의 투명성 제고 및 포상 부적격자가 선발 추천되지 않도록 유의 ○ 공적내용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및 경력조회 철저 확인 ?? 대상자 선정 ○ 대상자 추천자를 대상으로 공적조서에 의거 공적 근무기간 등 종합평가 후 공적심의회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 Ⅴ 소요 예산 ?? 총 소요예산 : 2,466,000원 ○ 포상금 : 2,400천원 - 200천원 × 12명 = 2,400천원 - 예산과목 : 인사과, 화합과 사람 중심의 성장인사 운영, 포상관리,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 포상금 ○ 표창장제작 : 66,000원 - 5,500원 × 12조 = 66,000원 - 예산과목 : 자치행정과, 행정운영경비(행정국 자치행정과),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Ⅵ 행정 사항 ?? 표창예산 사용 협조 : 인사과 ?? 각 자치구 추천대상자 명단 제출 : '20. 11. 3.(화)까지 ○ 제출서류 ①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② 공적조서 ③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붙임 표창 관련 제출서식 1부. 끝. 붙임 표창 관련 제출서식 <엑셀서식으로 작성>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대상자 : 총 2명 연번 소속 직급 대외직명 성명 (단체명) 주민등록 번호 재직기간 징계 상훈 (2년이내) 비위사실 (6개월이내) 기타 표창일자 (사업으뜸이) 1 인사과 지방행정 사무관 지방행정 사무관 ○○○ ○○○○○○-○○○○○○ 07-05 예)7년5월인 경우 (예시) 08.04.30 견책 금품수수 ※ 사면, 말소된 경우는 사면(말소)일자 별도 표기 (예시) 09.11.30 행정안전부 장관표창 (예시) 12.08.23 주의 (서울시 감사담당관) 해당 없음 2019.02.28 2 ○○구 총무과 지방행정 주사보 주무관 ○○○ ○○○○○○-○○○○○○ 03-02 예)3년2월인 경우 해당없음 해당없음 12.08.23 주의 (○○구 감사담당관) 해당 없음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표창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을 받아 <감사부서장, 인사부서장 작성 여부> - 구·투출·외부기관 → 시(사업부서)로 추천 : 해당기관에서 반드시 작성 - 시(사업부서) → 인사과로 추천 : 작성 생략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위의 작성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 . . 작성자 : 추천부서 상훈담당 (직급) (성명) (서명?인) 확인자 : 추천부서장 (직급) (성 <위원 구성> 시장표창조례에 제14조에 의거 기관별 공적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명) (서명?인) 감사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인) 인사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인) 〈작성시 참고사항〉 징계 : 징계 및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날짜, 징계종류 및 사면?말소 여부 표기 상훈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날짜 및 훈격 표기 비위사실 : 추천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훈계?경고?주의 처분 표기 ④ 기타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 자치구와 투자?출연기관, 외부기관에서 서울시로 시장표창 대상자 추천시, 대상자 소속기관의 감사부서장 및 인사부서장 확인이 반드시 필요 (※ 원본은 해당 부서에서 자체보관) ※ 추천부서(사업부서)에서 자치구·투자출연기관 직원 및 외부공무원 추천시, 대상자 소속기관으로부터 위의 사항을 철저히 확인하여 자체심의 후 추천 공 적 조 서 (개인 및 기관) <조사자, 추천관> - 조사자 : 추천부서장 - 추천관 : 기관장 (1) 성명(기관명) (한 자) (2) 주민등록번호 - (3) 군번 (군인의 경우) (4) 등록기준지 (국적) 기재생략 (5) 주 소 기재생략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직급(등급, 계급) (10) 근무기간 년 월 (11) 공적요지 (200자 내외) (12) 공적분야 (13) 추천훈격 서울특별시장 (14) 추천순위 기재생략 조 사 자 (15) 소 속 (16)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년 월 일 추 천 관 (인) 주요 이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대상자 : 총 명(명단 첨부) 시장표창 결격요건 검토 구 분 결 격 요 건 검토결과 재직기간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 (예시) 해당 없음 상훈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해당 없음 징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해당 없음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해당 없음 훈계 등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해당 없음 업무수행기간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예외) ※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조직개편 대상일 경우 별도 표기 해당 없음 퇴직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퇴직유공의 경우 퇴직일 기준) ※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 사업의 실질적 유공기간을 고려하여 판단 해당 없음 기타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기타 공?사생활에서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 해당 없음 ※ 위의 결격요건에 해당함에도 추천 시에는 현저한 공적 및 이에 해당하는 증빙자료 등 별도 첨부 공직선거법 검토 사업명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주민등록업무 유공표창 - 선발계획 수립시 공직선거법 검토여부 확인 - 사업 및 표창수여 법적근거 확인 - 공직선거법 제112조 위반여부 확인 등 (예시)적법 위의 검토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년 월 일 확인자 (추천부서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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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주민등록업무 유공공무원 표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22818 생산일자 2020-10-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주상혁 (02-2133-5825) 관리번호 D000004109866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민원 > 제증명관리 > 주민등록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