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방과-23101 결재일자 2020. 10. 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스위험물안전팀장 예방과장 최진일 이은규 10/27 김시철 협조 겨울철 가스시설 안전점검 계획 예 방 과 [가스위험물안전팀] 겨울철 가스시설 안전점검 계획 겨울철, 가스사용량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가스시설 사전 점검 및 시민홍보를 강화하여 가스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2020년 가스안전관리 종합계획(예방과-2067,‘20.1.22.)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7조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20조 도시가스사업법 제27조 (가스시설의 개선명령) □ 추진기간: 2020. 11월 ~ 2021. 1월 (3개월) □ 추진방법: 관계기관 합동점검(자치구,가스안전공사,도시가스사,소방서) □ 추진방향 주요 가스공급시설 안전점검: 대형사고 사전예방 - 대 상: 가스시설 1,365개소, 차량 483대, 공급관 7,605㎞ 굴착공사장 가스배관 안전관리 점검: 안전부주의 사고 경계 - 대상: 66개소(가스안전영향평가 대상 16, 일반공사장 50) 대입수능시험장 가스시설 특별점검: 시험장 환경 불안요소 제거 지속적 홍보 및 교육을 통한 시민의 가스안전 생활화 정착 ◆ 기상청 날씨전망 (‘20.12 ~ ’21.1) ○ [기온] 평년(1.5℃∼-1℃)과 비슷하겠으나, 1월은 비슷하거나 높겠음. ○ [강수] 건조하고, 평년(22~23.4㎜)과 비슷하거나 적겠음. ※ 2020.10.23. 기상청 발표 Ⅱ 가스시설 안전점검 □ 가스 공급시설 및 운반차량 안전점검 : 378개소 483대 ○ 고압·LP가스·천연가스 공급시설 안전점검 : 총 378개소 구분 계 고압가스 LPG 천연가스 계 제조 충전 저장 판매 계 충전 판매 계 CNG 충전 BIO 제조 378 183 2 11 122 48 162 78 84 33 31 2 ○ 가스 운반차량 : 483대 구분 계 탱크로리 용기운반 계 LPG 고압 계 LPG 고압 483 74 44 30 409 272 137 점검방법: 유관기관 합동점검(자치구,한국가스안전공사,소방서) 점검내용: 가스공급시설 기술·시설기준 및 운반차량 안전기준 적합여부 - 사업장내 화재발생 요인 방치 등 위험요소 - 가스시설 안전설비(장치) 작동상태 및 손상에 의한 누출 여부 - 고압가스 운반기준(적재,하역,운행,휴대품 등) 및 법정검사 이행여부 □ 도시가스 공급시설 안전점검: 정압기 987개소, 공급관 7,605km 시설별 회사별 정압기(개소) 배관(㎞) 계 지구 지역 계 본관 공급관 계 987 15 972 7,605 1,415 6,190 서 울 376 2 374 2,857 433 2424 코 원 144 8 136 1,406 379 1027 예스코 275 2 273 1,840 339 1501 대 륜 117 1 116 918 134 784 귀뚜라미 75 2 73 584 130 454 점검방법 - 전수점검: 정압기 및 공급관 → 도시가스사업자 자체점검 - 표본점검: 정압기 125개소(구별 5개소) → 가스안전공사 합동점검 점검내용 - 한파 대비 시설물 위험요소 확인 및 사전 제거 - 원방감시장치 등 각종 기기류 정상작동 여부 확인 □ 굴착공사장 가스시설 안전관리 점검대상: 총 66개소(지하철, 상·하수도, 전기, 통신, 건축, 토목 등 굴착공사장) - 전수조사: 가스안전영향평가 굴착공사장 16개소(별첨참조) - 표본조사: 50개소(각 자치구별 2개소 임의선정 점검) 점검방법: 합동점검(자치구, 가스안전공사, 도시가스사) - 법정의무 불이행 굴착공사(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 미신고, 굴착공사 미 협의, 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 미 준수) 행위는 고발 등 행정조치 - 시공관계자 도시가스배관 보호규정 교육 등 행정지도 - 도시가스사업자는 굴착공사장 안전점검원 지정 및 상시 감시체계 구축 주요 점검내용 - 가스시설 주변 발화성 물질 등 위험요소 방치 여부 - 한파대비 구조물 및 가스시설 안전관리 상태 - 대형공사장(재개발 등) 도시가스 공급배관 마감처리 상태 등 □ 대학수학능력시험장 특별점검 점검기간 : 2020.11.15.~11.30. 점검대상 : 수능시험장 가스관련 시설 점검방법 : 자치구 실정에 따라 자체 합동점검계획 수립·시행 점검내용 : 가스시설 적정 유지관리 및 안전장치 작동 여부 Ⅲ 시민홍보 및 훈련 □ 가스사고 예방 홍보: C-19를 감안하여 대면접촉 금지 - 자치구: 홈페이지, SNS, IPTV, 지역신문, 반상회보, 구소식지 등 - 도시가스사업자: 요금청구서에 홍보문구 게재 등 - 홍보내용: 겨울철 가스안전관리 및 일산화탄소(co) 중독사고 예방 요령 ※ 홍보 동영상은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협의하여 별도 송부 □ 가스사고 비상대응 훈련 - 훈련기관: 도시가스사업자(주관), 소방서(인력,차량 지원) ※ 자치구 및 가스안전공사는 자율 참여 - 훈련횟수: 5회 (회사별 1회 이상) - 훈련내용: 비상출동, 가스밸브 차단, 화재진압, 피해시설 복구 Ⅳ 행 정 사 항 자치구는 자체 세부계획 수립.추진하고 관계기관은 합동점검 인력 지원 각 기관별로 겨울철 가스안전사고 예방 홍보 적극 이행 추진결과는 붙임 서식에 따라 2021. 2. 10.까지 작성 제출 붙임 1) 점검결과 제출서식(자치구, 도시가스사) 각 1 2) 대형 굴착공사장 현황 1부 3) 겨울철 가스사고 예방 홍보문(안) 1부. 끝. 겨울철 가스시설 안전관리요령 [가정이나 도로 등에서는] □ 가스보일러(온수기) 폐가스 중독에 조심....... ? 겨울철에는 보일러 등 가스난방기 사용량의 증가에 따른 가스중독 사고 발생율이 높은 계절이기도 합니다. 가스보일러를 처음 가동하기 전에 반드시 배기통이 빠져 있거나 꺽인 곳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배기통 안의 이물질을 제거하여 폐가스의 역류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를 미리 예방해야 합니다. ? 배기통 : 평상시에도 가스사용자는 가스보일러 작동 시 배기통 등이 막히거나 손상되지 않았는지, 배기와 연소가 정상으로 되는지 자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배기통이 아래쪽으로 처지면 배기불량으로 매우 위험합니다. ? 보일러 : 보일러 사용 중 연소상태가 이상하거나 과열, 소음, 진동, 이상한 냄새가 날 때는 즉시 보일러를 끄고 가스밸브를 잠근 다음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셔야 합니다. ? 환기구 : 빗물이나 바람이 들어온다고 천이나 비닐 등으로 환기구를 막으면 매우 위험합니다. 신선한 공기유입과 폐가스가 원활히 빠져 나갈 수 있도록 환기구는 반드시 항상 열어 두어야 합니다. □ 가스렌지 철거 시 배관 마감조치를 잊지 마세요. ? 이사 갈 때 : 이사하실 때에는 반드시 LP가스판매업소나 도시가스회사 지역관리소에 연락하여 규정된 자격을 소지한 전문가에게 의뢰, 가스시설의 마감 조치를 철저하게 해야 하셔야 합니다. ※ 중간밸브를 직접 떼어내면 가스누출로 매우 위험합니다. ? 이사 와 서 : 사용하던 가스의 종류가 바뀌면 가스기기제조회사 A/S센타에 연락하시어 열량변경작업을 의뢰해야 합니다. □ 굴착공사 작업은 도시가스회사 직원 입회하에....... ? 지하 터파기 등의 굴착공사자는 공사 전에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운영하는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신고하여 굴착공사예정지역에 도시가스배관의 매설 유무를 확인하도록 합시다. ? 굴착공사 예정지역에 도시가스배관이 매설된 경우에는 굴착공사시행 시 도시가스회사 직원 입회하에 안전하고 확실하게 작업하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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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예방과-23101
D0000041103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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