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소방서 수신 서울동작경찰서장(교통과장) (경유) 제목 도로 교통법 위반사실에 대한 의견진술 통보(동작23호)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긴급자동차의 신호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진술합니다. 가.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5조(과태료) 나. 위반차량 및 위반 장소 현황 고지서번호 위반일시 위반차량 위반 장소 위반내용 비고 98보3650 붙임 1.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1부 2. 출동지령서 1부 3. 근무일지 1부. 끝. 동작소방서장 담당자 유재혁 진압2팀장 최영수 센터장 10/26 김형록 협조자 담당자 박은형 시행 상도119안전센터-3780 ( ) 접수 ( ) 우 07041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7)
21463231
2021092809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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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119안전센터-3780
D0000041089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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