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비영리사단법인 설립 세부절차와 담당부서에 관한 질의) 1. 안녕하십니까, . 우리 시에 보내주신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세부절차와 담당부서에 관한 질의”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민원요지 - 주민공동시설 운영활성화와 운영전문가 교육을 위한 목적으로 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협회 설립 세부절차와 담당부서(주무관청)는 어디인지 나. 답변내용 -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절차는 ①설립준비, ②사단법인 설립허가, ③사단법인 설립등기 총 3단계로 나누어집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의 ①설립준비 단계에서는 법인의 명칭 및 목적을 정한 후,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를 개최합니다. ②사단법인 설립허가 단계에서는 설립하려는 법인의 목적사업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을 확인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학술목적의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교육부가 그 주무관청이 됩니다. 만약 관할 행정관청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서울협치담당관(☎02-2133-656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설립하려는 법인의 주무관청을 확인한 후 신청서류를 갖추어 해당 주무관청에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설립허가신청이 적절하면 설립허가 처분을, 설립허가신청이 부적절하면 설립불허가 처분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③사단법인 설립등기 단계에서 설립허가 받은 비영리사단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으로 성립됩니다.(「민법」 제33조) 2. 앞으로도 서울시정에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승재 아파트관리팀장 전종원 공동주택과장 10/19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781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 전화 02-2133-7294 /전송 02-2133-0755 / bethebest1@seoul.go.kr / 부분공개(6)
21426496
20210928110332
본청
공동주택과-17817
D000004103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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