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치명령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서 안내[***개발(주)]

관악소방서 수신 서울시 관악구 남현1길 68-18 네스코개발(주) 대표자 귀하 (경유) 제목 조치명령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서 안내[개발(주)]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 내용을 통지하오니 미비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소방특별조사 확인 결과 조치명령서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보일러실(5층~13층)차동식 감지기 설치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조치명령서 발부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③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주소 전자우편 주소 제출기한 2020년 10월 22일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의견제출서 1부. 2. 지적내역서 1부. 끝. 관악소방서장 담당자 최종규 예방팀장 주경일 예방과장 10/19 고재흥 협조자 시행 예방과-16391 ( ) 접수 ( ) 우 / http://www.fire.seoul.kr/gwan-ak 전화 /전송 02)875-4375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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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명령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서 안내[***개발(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악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6391 생산일자 2020-10-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종규 관리번호 D000004103878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