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건설혁신과-13600 결재일자 2020. 10.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6)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건설정책팀장 건설혁신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결 재 박완송 代박완송 김정선 김권기 10/19 한제현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290번, 조오섭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붙임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조오섭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3290번] ?? 건설업 혁신 3불 정책 관련 1. 건설업 혁신 3불 정책 연혁, 사업조서 2. 2017~2020.9월말 건설업 혁신 3불 정책별 시행 실적 3. 2017~2020.9월말 운영 실태 전수조사 결과, 관련한 용역보고서 ?? 건설업 혁신 3불 정책 관련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건설업 혁신 3불 정책 연혁 및 사업조서(붙임 1) ○ 2016. 12. : 건설업 혁신 3不(불) 대책 방침 및 발표('16.12.28. 기자 설명회) - 계약자 직접시공을 통한 건설공사 실명제 (하도급 불(不)공정) - 건설근로자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 의무화 (근로자 불(不)안) - 사고유발 하도급업체 제재 (부(不)실 공사) ○ 2016. 6. 30. :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 - 안전모 및 안전고리 미착용 등 기본사항 10대 항목 미준수 등으로 중대재해 발생시 서울시 하도급 공사 참여배제(5년) 조항 신설 ○ 2017. 4. 13. :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 - 시공상의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고,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 -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적정임금을 반영, 의무 이행할 것을 계약내용에 포함 ○ 2017. 6. :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 확인을 위한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 표준근로계약서’ 마련 ○ 2017. 7. : 서울시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 매뉴얼 작성 및 배포 ○ 2019. 2. 1. :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 방침 수립 2. 2017~2020.9월말 건설업 혁신 3불 정책별 시행 실적 ① 계약자 직접시공을 통한 건설공사 실명제 (하도급 불(不)공정) - 2∼100억 원 미만 종합공사로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로 발주 구 분 종합공사 발주 주계약자 발주 비율 비고 2017년 633 130 21% 2018년 475 110 23% 2019년 539 239 44% 2020.9월말 440 186 42% ② 건설근로자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 의무화 (근로자 불(不)안) - 서울시 공사계약특수조건을 개정하여 적정임금 지급을 의무화하고(’17.4.13),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중에 있음 - 적정임금제는 경기도 등 타 자치단체에 확산하였고 중앙정부에서 법제화 추진중임 ③ 사고유발 하도급업체 제재 (부(不)실 공사) - 하도급사에 대한 사고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등재 관리 중 사 업 명 사고유형 재해자현황 사고일시 하도급사 발주기관 3. 2017~2020.9월말 운영 실태 전수조사 결과, 관련한 용역보고서 ○ 건설업 혁신 3불 대책에 대한 운영 실태 조사는 하도급 점검 또는 감사 시 대상공사장별로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음 ○ 현재까지 관련 운영실태 전수조사 및 용역 결과보고서는 없습니다. 붙임 건설업 혁신 3불 대책 1부. 끝. 작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담당사무관 이 형 재 ☎02-2133-8106 주무관 박 완 송 작 성 일 : 2020. 10. 19. < 붙임 1> 건설업 혁신 3불 대책 ?? 추진배경 ? 건설업계의 고질적 문제인 '3불(不)(?하도급 불공정 ?근로자 불안 ?부실공사)'을 해결하기 위한 ?건설업 혁신대책?('16.12. 발표) ?? 추진개요 추진목표 건설업계의 상생기반 구축 및 실질적 경제민주화 여건 조성 추진과제 ① 계약자 직접시공을 통한 건설공사 실명제 의무화[하도급 불(不)공정] ② 건설근로자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 의무화[근로자 불(不)안] ③ 사고유발 유발 하도급업체 제재 [건설현장 부(不)실 공사] 추진효과 ○ 건설업계의 불법ㆍ불공정, 임금체불 등 부조리 해소와 상생협력 ○ 근로자에 대한 적정임금 지급으로 생활안정 및 안전사고 예방 ?? 주요내용 ? 계약자 직접시공을 통한 건설공사 실명제 의무화(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확대) - 2∼100억원 공사 수주 시 하도급 업체와 함께 공사를 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로 발주 ※ 100억 이상 공사도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확대적용 토록 행자부 예규 개정 건의 ?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 보장으로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 도모 - 근로자에 대한 적정임금 지급 의무 조항 신설(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 - 입찰단계에서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할 수 있도록 입찰공고문에 안내 ?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 유발한 하도급 업체도 제재 - 중대재해 발생 시 5년간 서울시 발주공사 참여 제한 및 사고 이력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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