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반려동물 영양제(보조사료 등록) 표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의 민원내용은 사료에 필수로 표시해야 하는 사항, 글자크기 등 기본적인 가이드 및 확인 가능한 경로를 문의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사료관리법 제13조(사료의 표시사항)에 따라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조 또는 수입한 사료의 용기나 포장에 성분등록한 사항 등을 표시하여 판매하여야 합니다. 사료제조업자는 제조시설이 있는 관할 지자체에 사료제조업 등록 필요 표시는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포장에 해야 하며, 지워지지 않는 잉크로 인쇄하거나 표시사항이 인쇄 또는 기재된 스티커 등이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해야 합니다. 필수로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성분등록번호(8), 사료의 명칭(8), 사료의 형태(8), 등록성분량(7), 사용한 원료의 명칭(7), 사료의 용도(12), 실제 중량(10), 제조(수입)연월일 및 유통기간(10), 주의사항(10), 제조(수입)업자의 상호·주소·연락처(8), 기타사항(6)이며, 동물용의약품 첨가내용과 재포장 내용은 해당 없으면 생략 가능합니다. 참고로, 괄호 안 숫자는 최소 글자 포인트 기준이며, 포장면적이 200㎠이하인 제품의 경우 2포인트 작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세부적인 한글 표시사항 규정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및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고시)에서 확인 가능하며, 아래와 같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사료관리법 시행규칙」[별표4] 용기 및 포장에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별표15] 사료의 기타 표시사항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동물보호과(☎02-2133-765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박해령 동물관리팀장 代박선덕 동물보호과장 09/29 代권준승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1557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3 /전송 02-2133-0796 / phr0418@seoul.go.kr / 부분공개(6)
21334326
20210928134806
본청
동물보호과-15579
D0000040922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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