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질의)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질의) 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서면으로 제출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 요지 -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조례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는 없으나, 자연경관지구에서는 제2종근린생활시설 조례에서 건축물을 허용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완화할 경우 해당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건축물을 자연경관지구 및 용도지역을 둘 다 만족하여야 하는지 등 ○ 회신내용 - 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자연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제76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이하 “조례”라 함)」제27조, 제39조에 따른 건축제한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 「국토계획법 시행령」제72조제1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는 그 지구의 경관의 보전·관리·형성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자연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은 해당 용도지역에서의 제한을 기본으로 하며 추가적으로 조례 제39조 건축제한규정을 동시에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도시계획과(이성열 주무관, 02-2133-8332)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서울시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성열 지구계획팀장 유봉모 도시계획과장 10/05 조남준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1320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2층 (서소문동, 씨티스퀘어빌딩)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32 /전송 02-2133-0736 / lee896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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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13201 생산일자 2020-10-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성열 (02-2133-8332) 관리번호 D000004094043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용도지역지구구역민원및소송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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