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노후 온수관교체와 관련한 전자투표 진행에 관한 질의) 1. 안녕하십니까, 님. 우리 시에 보내주신 “노후 온수관교체와 관련한 전자투표 진행에 관한 질의”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민원요지 - 노후 온수관교체에 대한 입주민들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찬반투표 진행 시 전자투표가 가능한지 여부 및 이러한 전자투표가 선거 4대 원칙 중 비밀선거 원칙에 위반되는지 나. 답변내용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51조제1항제7호에 따라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서면동의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한 경우 전자투표로 그 의사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서면동의에 의한 의사결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51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하면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국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국가사이버안전센터)가 지정하는 정보보호 전문업체의 보안진단 또는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았거나, 암호모듈검증(KCMVP)을 받은 보안시스템을 적용한 전자투표를 사용하여야 하며,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보통, 직접, 비밀, 평등 투표가 보장되어야 하며, 현장투표가 가능하도록 별도의 투표소를 운영하여야 합니다. - 전자투표가 비밀선거를 위배한다는 우려가 있으나, 투표율이 매우 저조한 상황에서 현장투표만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다면 전자투표를 병행하여 단지 내 의사결정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자투표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간편하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어 의사결정 체계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향상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보통, 직접, 비밀, 평등 투표가 보장되어야 하고 현장투표가 가능하도록 별도의 투표소를 운영하도록 관계법령에서 명시하고 있는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엽병이 확산되는 상황에서는 동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각 지자체의 지도·감독 하에 단지 내 의사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2.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서울시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과 또는 공동주택과 민원상담실(02-2133-7127~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승재 아파트관리팀장 전종원 공동주택과장 09/23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627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 전화 02-2133-7294 /전송 02-2133-0755 / bethebest1@seoul.go.kr / 부분공개(6)
21275144
20210928141102
본청
공동주택과-16274
D000004087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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