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에 관한 회신 ○ 우리시 세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2020. 9. 5. 응답소로 신청하신 취득세 및 재산세 과세대상 여부에 관한 질의는 「지방세기본법」 제20조 및 제148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처리지침」 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해석민원 신청내용, 사실관계, 질의자의 의견 및 그 이유를 상세히 기재하시어 납세지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청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끝.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처리지침 제7조(신청방법) ① 해석민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문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로 신청하여야 한다. 2. 민원인: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 ③ 민원인은 「지방세기본법」 제77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신청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2항에 따른 붙임서류를 전자문서시스템으로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 또는 직접 방문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민원인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해석민원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따라 해당 기관의 의견 등을 작성하여 시·도지사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해석민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신청서) ①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질의자(신청인 또는 민원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인적사항 2. 해석민원 신청 내용 3. 사실관계 4. 질의자의 의견 및 그 이유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주환 이의신청팀장 代박경환 세제과장 09/15 김영모 협조자 시행 세제과-1363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별관1동 9층(서소문동)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65 /전송 02-2133-1033 / by_me@seoul.go.kr / 부분공개(6)
21216411
2021092814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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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과-1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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