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판결문(약식명령) 사본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에 관한 법률」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에 의거 방문판매법등에관한법률 위반 수사를 위해 아래 대상자의 판결문(약식명령) 사본을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관련근거: 형사소송법 제199조(수사와 필요한 조사), 검찰및특별사법경찰관리등의개인정보처리에관한규정 제3조(특별사법경찰관리의 민감정보 등의 처리) 4. 대상자 연번 성명 주민번호 죄명 처분일자 처분관서 처분사항 형제번호 1 2 3 5. 수신방법: 전자문서 또는 웹팩스(02-768-8806).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전주지방검찰청군산지청장(집행과장),서울동부지방검찰청검사장(집행과장),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기록관리과장) ★수사관 이범일 방문판매수사팀장 박해진 민생수사1반장 09/15 최한철 협조자 시행 민생사법경찰단-14398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231 서울시청 남산별관 / 전화 02-2133-8938 /전송 02-768-8806 / blee77@seoul.go.kr / 부분공개(4)
21199802
20210928143830
본청
민생사법경찰단-14398
D000004081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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