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아파트 홈페이지 운영규정에 관한 질의) 1. 안녕하십니까, 님. 우리 시에 보내주신 “아파트 홈페이지 운영규정 중 게시판 글쓰기 권한에 관한 질의”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민원요지 - 특정인 비방을 이유로 아파트 홈페이지 회원의 자격을 제한한 것이 입주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인지 여부 나. 답변내용 - 해당 아파트()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5조2제3항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운영자는 1회 경고를 하고 시정이 안될 시 회원의 자격을 임원회의의 심의를 거친 다음 입주자대표회장의 승인을 득하여 제한, 정지 및 강제탈퇴 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아파트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8조2제6항에서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이는 회원의 의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홈페이지 회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입주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아파트 홈페이지의 회원자격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 내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과 판단은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과 또는 공동주택과 민원상담실(02-2133-7127~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승재 아파트관리팀장 전종원 공동주택과장 09/10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549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 전화 02-2133-7294 /전송 02-2133-0755 / bethebest1@seoul.go.kr / 부분공개(6)
21176913
20210928144723
본청
공동주택과-15498
D0000040788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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