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돈만 주면 가정어린이집도 차리고 권력도 생길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돈만 주면 가정어린이집도 차리고 권력도 생길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린이집 설치·운영 및 원장자격에 대해서 글 주신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집 설치는 영유아보육법 제13조 같은법 제1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어린이집 설치기준을 모두 갖추어서 해당 구청에 사전에 인가를 신청하면 구청에서 지역 보육수요와 어린이집의 공급 현황 및 시설 조건 등을 확인한 후 인가를 내주게 됩니다. 원장 자격요건과 자격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제21조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총 7가지 일반기준이 있으며 가정어린이집 원장의 경우는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과 보육교사 1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이 자격 요건을 갖추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께서 글쓰신 내용과 같이 돈을 주거나 3급 자격증으로 타인 시설장 자격증을 빌려 운영한다든지 또는 명의 대여나 월급 원장 명의를 빌려서 운영하는 경우(대표자 포함)는 어린이집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되는 법규 위반행위입니다 따라서 그런 행위가 있는 경우는 어린이집 관련 정보(어린이집 이름, 주소, 상세 내용 등)를 보건복지부 이용불편신고센터 및 서울시청 홈페이지 응답소에 제보하여 주시거나 또는 서울시 다산콜센터(국번없이 120번)에 접수하여 주시면 철저하게 해당 어린이집을 점검하여 영유아보육법 제54조(벌칙) 제4항에 따라 최고수위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는 앞으로도 어린이집이 투명하고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가 계속적으로 유행하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념하시고 항상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호성 현장관리팀장 이원창 보육담당관 09/09 代주병준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648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122 /전송 02)768-8831 / viplhs@seoul.go.kr / 부분공개(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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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돈만 주면 가정어린이집도 차리고 권력도 생길 수 있습니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16487 생산일자 2020-09-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호성 (02)2133-5122) 관리번호 D000004077464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