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노후경유차 단속 과태료 예외처리)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노후경유차 단속 과태료 예외처리)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20200901902027)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우선 서울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으로 귀하의 차량운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는 한양도성 인근 종로에 거주 하시고 저감조치 신청서 제출을 통해 올해 6월까지 단속 유예조치를 받으신바 있어 동 정책에 대해 잘 인지하시고 계시리라 보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의하신 8월 3일 단속 건과 관련 불가피한 차량운행의 사유의 사정을 말씀해주셨습니다만 안타깝게도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 자동차 운행제한 공고(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458호, 2020.2.13.)의 단속유예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단속 유예적용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8월 7일 단속 건과 관련해서 녹색교통지역에 진입의사는 없었고 방향 전환을 위해 유턴을 하던 중 단속되셨다고 하시며 증빙자료도 첨부해 주셨습니다. 이에 단속시스템을 조회하여 확인한 결과 당일 오전 10:28분경 카메라에 최초 단속된 후 10:39분 남산 2호터널(북축) 단속카메라에 진출 한거로 확인되었습니다. 진입지점과 진출지점 간의 이격거리가 상당한 점, 체류시간 등을 고려할 때 진입의사 없는 단순 착오진입후 즉시 진출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이의제기 가 가능하며, 신청을 통해 관할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 등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에 대한 문의는 서울시 교통지도과 녹색교통과징팀 (02-2133-1335~6)으로 전화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 전하며, 건강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경제 녹색교통과징팀장 김해수 교통지도과장 09/08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6989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4586 /전송 02)2133-1446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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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노후경유차 단속 과태료 예외처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26989 생산일자 2020-09-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제 (02)2133-4586) 관리번호 D000004076504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