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환매 청구서관련 검토회신 1. 환매를 청구하였습니다. 2.「남부순환로~오정대로 삼거리간 도로개설공사」추진 시 해당필지가 편입되었으나 현재 더 이상 도로로서 기능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환매권)제1항에 의거 환매해 달라는 요청으로 확인됩니다. 3. 서울시가 사업시행 및 준공 한「남부순환로~오정대로 삼거리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살펴본 바, 해당필지는 공사완료 공고(서울특별시 공고 제2016-2282호, `16.11.24.)에 사업대상지 내 토지조서에 등재되어 있는 도로로서 환매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전남 간선도로계획팀장 김경호 도로계획과장 09/08 안대희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1234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8078 /전송 2133-0763 / ileos@seoul.go.kr / 부분공개(5,6)
21152028
20210928145449
본청
도로계획과-12348
D0000040763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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