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환매 청구서관련 검토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환매 청구서관련 검토회신 1. 환매를 청구하였습니다. 2.「남부순환로~오정대로 삼거리간 도로개설공사」추진 시 해당필지가 편입되었으나 현재 더 이상 도로로서 기능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환매권)제1항에 의거 환매해 달라는 요청으로 확인됩니다. 3. 서울시가 사업시행 및 준공 한「남부순환로~오정대로 삼거리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살펴본 바, 해당필지는 공사완료 공고(서울특별시 공고 제2016-2282호, `16.11.24.)에 사업대상지 내 토지조서에 등재되어 있는 도로로서 환매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전남 간선도로계획팀장 김경호 도로계획과장 09/08 안대희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1234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8078 /전송 2133-0763 / ileos@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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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 청구서관련 검토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도로계획과
문서번호 도로계획과-12348 생산일자 2020-09-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강전남 (2133-8078) 관리번호 D0000040763393
분류정보 교통 > 도로정책 > 도로관련세부계획수립 > 도로건설및정비관리 > 자치구도로개설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