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개인회생개시결정에 따른 채권자 계좌번호 신고(정*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회생법원 제351회생위원 (경유) 제목 개인회생개시결정에 따른 채권자 계좌번호 신고(정태) 1. 귀 법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과 관련하여 아래 채무자(체납자)에 대하여 관련 채권액 및 배분금 입금계좌를 신고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건번호 : 나. 채 무 자 : 다. 채권신고액 : 라. 채권배분금 입금계좌 붙 임 채권자 계좌번호 신고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강유나 38세금징수3팀장 연인숙 38세금징수과장 09/07 구본상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988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0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77 /전송 02-768-889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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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개시결정에 따른 채권자 계좌번호 신고(정*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19883 생산일자 2020-09-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강유나 (02-2133-3477) 관리번호 D0000040756882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교부청구및배당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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