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포·시행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포·시행 알림 1.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2181(2020.09.03.)호와 관련입니다. 2.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020년 8월 28일자로 시행되어 이를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0979호) -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제746호) 붙임 1.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부. 2.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의약과 등) 주무관 김선자 의약무팀장 유희정 보건의료정책과장 09/04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8481 ( ) 접수 ( ) 우 04524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32 /전송 02-2133-0724 / sjkim3451@seoul.go.kr / 대시민공개
21136868
20210928150434
본청
보건의료정책과-28481
D0000040746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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