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어린이집 이용에 강제성이 필요한거 같아요.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어린이집 이용에 강제성이 필요한거 같아요.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보육정책에 관심가져 주시고 의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님께서는 “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에만 긴급보육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해달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재 수도권은 지속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서 긴급보육 비율을 낮추어 어린이집 내 감염을 사전 예방하고자 가정보육을 권고하였던 서울시의 지침 취지에 동감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맞벌이 등으로 일률적으로 자격을 제한하여 의무화할 수 없었던 것은 가정의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가정이라고 하더라도 휴가 등으로 가정돌봄이 가능한 가정이 있을 수 있으며, 또 외벌이 가정이라고 하더라도 긴급한 상황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서울시가 가정보육을 권고한 이후로 어린이집 등원률이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코로나 19 방역과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답변 드린 내용에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울특별시 보육담당관(☏2133-5092)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주무관 이원영 보육기획팀장 주병준 보육담당관 09/03 김수덕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616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092 /전송 02-768-8831 / s71271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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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어린이집 이용에 강제성이 필요한거 같아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16165 생산일자 2020-09-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원영 (02-2133-5092) 관리번호 D000004073725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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