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민원)구립어린이집 긴급보육과 보육료납부 문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민원)구립어린이집 긴급보육과 보육료납부 문제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는‘어린이집 미 이용시 가정보육료 지원’을 건의해 주셨습니다. 현재 서울시 어린이집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휴원을 실시하면서 맞벌이 가정 등의 가정 돌봄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긴급보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어린이집 교직원의 고용을 유지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내 방역활동 등 보육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님께서 자녀의 감염우려 등으로 가정보육을 하시는 경우라면, 한 달 단위로 보육료자격을 양육수당 자격으로 변동하셔서 가정양육수당을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할 주민센터에서 매월 15일 이내로 양육수당으로 변경 신청하시면 해당 월부터 양육수당(월100~200천원)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해당월의 보육료는 지원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보육료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당월 시작 전에 어린이집은 퇴소처리 하셔야하는 점에 주의하여 주십시오. 빠른시일 내에 상황이 좋아져서 어린이집을 다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어린이집 유지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특별시 보육담당관(02-2133-5092)으로 연락주십시오. 의견주신 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무관 이원영 보육기획팀장 주병준 보육담당관 09/03 김수덕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613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092 /전송 02-768-8831 / s712711@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응답소민원)구립어린이집 긴급보육과 보육료납부 문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16130 생산일자 2020-09-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원영 (02-2133-5092) 관리번호 D000004073724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