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북부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민원에 대한 답변 처리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누수수리 비용에 대한 지원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수도계량기 이후 내부 배관은 건물 부속 시설이며 사유재산으로 소유자가 관리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누수의 탐지 및 수리는 전적으로 소유자가 하셔야 합니다. 다만, 서울시에서는 가정용에 한해 서비스로 기초적인 누수진단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는 일부 가정집에서 변기 등 간단한 확인으로 누수지점을 알 수 있음에도 불필요하게 큰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귀 댁의 누수진단 신청에 의해 2019.3.21. 오후에 방문하여 보일러 배관 쪽에 누수가 되고 있음을 민원신청하신 님께 안내해 드렸고, 2020.2.3. 온수배관을 교체하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누수진단이 제대로 안되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누수로 인한 수도요금 격증 및 수리비용으로 경제적 손실이 크고, 수리과정에서 큰 불편을 겪으신데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가정형편이 어렵고 건강상태도 좋지 못하여 수리비용 납부에 어려움이 있음을 호소하셨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누수로 인해 피해를 보신 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누수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귀 댁은 2019.1월 ~ 2020.3월 8납기에서 수도요금 795,160원을 누수감액해 드렸습니다. 그 외에 납기당 18,600원을 수급자감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리비용에 대한 지원제도는 실시하고 있지 않아 요청하신 지원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요청에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답변 내용에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북부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고승석 주무관(☎02-3146-290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고승석 현장민원과장 08/31 고채현 협조자 시행 현장민원과-13706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35 북부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 전화 02-3146-2901 /전송 02-3146-2929 / koss21@seoul.go.kr / 부분공개(6)
21117778
20210928150714
본청
현장민원과-13706
D0000040699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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