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유효기간 경과 구급의약품 폐기 결과 보고(아미오다론) 1. 관련근거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 폐기물의 투기금지 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조 지정폐기물의 종류 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4조 의료폐기물의 종류 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 2항 별표16 구급의약품 마. 재난관리과-2163(2018.4.16.)호「구급의료폐기물(구급의약품 및 의료폐기물) 처리 방법 변경 보고(알림)」 바. 을지로119안전센터-3216(2020.8.29.)호 「유효기간 경과 구급의약품 폐기처분 계획 보고(아미오다론)」 2. 위와 관련 을지로119안전센터 내 비치 ? 보관중인 구급의약품 중 유효기간 도래로 인해 사용불가한 구급의약품을 폐기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가. 폐기 일자 : 2020. 9. 2.(수) 나. 폐기의약품 : 아미오다론 다. 폐기 장소 : 중구보건소 의약과 라. 폐기 방법 : 중구보건소 일괄폐기 붙임 1. 의약품 폐기 의뢰서 1부. 2.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목록 1부. 끝. 담당자 김태근 3팀장 김철한 119안전센터장 09/02 최종석 협조자 시행 을지로119안전센터-3260 ( ) 접수 ( ) 우 04566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45길 43 / 전화 /전송 2235-0698 / / 대시민공개
21109994
20210928151008
본청
을지로119안전센터-3260
D000004072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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