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진정 내부기안 결재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진정 내부기안 결재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은 노인복지법과 보건복지부의 요양보호사 양성지침을 바탕으로 하여 요양보호사교육 및 교육기관 운영·지정을 하고 있는 바, 요양보호사 양성지침에 따르면 시설 및 인력기준 외에도 해당 시·도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지역별 분포(거리간격, 기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분포), 요양보호사 수요 및 노인인구 수 등을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간 이격거리를 1㎞ 이상으로 유지하되 자치구별 최대 10개소 이내가 되도록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과당경쟁과 기관난립을 예방하고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설정한 지정조건입니다. 교육생 모집이 어려운 일부 교육기관에서는 부정출석 인정, 교육비 덤핑 등의 방법으로 교육생을 유인하여 자격증 신뢰도 하락과 교육의 질 저하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교육기관이 밀집되어 있을수록 과당경쟁은 더욱 심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부득이 이격거리 유지가 필요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어르신복지과 임경자 주무관(전화 2133-7426)에게 연락주시면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주무관 임경자 요양보호팀장 노향원 어르신복지과장 09/02 代민선희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608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26 /전송 02-768-8865 / 20171221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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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진정 내부기안 결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6087 생산일자 2020-09-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경자 (02-2133-7426) 관리번호 D000004072700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