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방치된 선박(서울505호)의 철거 및 소유자 변경 등록 요청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경유) 제목 방치된 선박(서울505호)의 철거 및 소유자 변경 등록 요청 김진경님, 안녕하십니까? 1. 2017.9.14. 한강사업본부는 관공선(서울505호)을 공개입찰을 통해 매수인(김진경)에게 매각하여 대리인(유경규)을 통해 인도하였으며, 매수인에게 여러번의 공문, 전화, 문자로 선박검사 및 소유자변경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요청드렸습니다. 최근(2020.5.7.)에는 매수인이 소유자변경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분실하여 원본대조필한 계약서 등을 요청함에 따라 한강사업본부는 등기로 보내드렸으며, 2020.5.12. 매수인 (김진경)이 배우자(유경규)에게 소유자변경 진행하고자 하셔서 필요한 서류 및 절차를 확인하여 문자로 안내해 드렸습니다. 2. 2020.8.13. 한강사업본부는 평택시청 안중출장소 건설도시과로부터 관공선(서울505호)이 평택시 안중읍 송담리 642-2에 장기간 방치됨에 따른 강제철거 예고 통지를 받아 다음과 같이 요청드리니 2020.9.10.까지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평택시 도로에 방치되어 있는 선박의 빠른 철거 나. 선박법 제8조에 따른 소유자 변경 등록 신청 3. 매수인(김진경)께서 소유자 변경 등록을 직접 하기 어려운 여건이라면 관련 사항을 위임하여 위임장, 인감증명서 보내주시면 한강사업본부에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4. 만약, 매수인(김진경)이 선박 철거 및 소유자 변경 등록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한강 사업본부에서는 재판상 청구를 통하여 소유권 변경 권한을 확보한 후 직접 변경등록을 진행할 예정이며, 추후 평택시에서 행정대집행시 발생하는 비용은 매수인에게 청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방치된 선박사진, 강제철거 예고 통지서 각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최윤정 수상안전과장 윤재한 운영부장 08/31 송영민 협조자 시행 수상안전과-3670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성수동1가 642-25) / 전화 02-3780-0829 /전송 02-3780-0803 / cyj040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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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치된 모습 사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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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철거 예고 통지서.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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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방치된 선박(서울505호)의 철거 및 소유자 변경 등록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수상안전과
문서번호 수상안전과-3670 생산일자 2020-08-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윤정 (02-3780-0829) 관리번호 D0000040701095
분류정보 환경 > 하천 > 하천정비지도감독 > 하천점용허가 > 관공선운항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