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택시서비스 다양화를 위한요청사항 검토보고

문서번호 택시물류과-33102 결재일자 2019.9.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서비스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정용우 김종필 김기봉 09/02 임동국 협 조 택시서비스 다양화를 위한 요청사항 검토보고 2019. 8 도시교통실 (택시물류과) 택시서비스 다양화를 위한 요청사항 검토보고 월급제 도입 등 택시산업의 급격한 변화에 맞춰 서비스 다양화를 위해 추진중인 시범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업자 요청사항을 검토보고함 ?? 시범사업 개요 ○ 사 업 자 : 마카롱앤택시(현재 30대, 구 영도상운) ○ 사업기간 : ‘19.2월 ~ ‘19.8월 ○ 특 징 - 자체 색상 및 유니폼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 택시 기사를 별도 선발하여 자체교육 실시 - 기존 사납금 방식이 아닌 전액 월급제 운영 등 차량 내?외부 차별화된 색상 유니폼, 디퓨져, 와이파이, 생수 등 제공 ○ 진행경위 영도상운 지분인수 (KST mobility) ? 월급제 기반 도색예외 인정요청 단, 급여 등 자료 공유(~8월까지) ? 도색관련 연장요청 (‘20. 8월까지) ‘18년말 ‘19.2월 ‘19.8월 ?? 요청사항 ○ 시범사업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30대에 한하여 금년 8월까지 도색 예외조치하였나, 증가하는 콜 수요에 원활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100대까지 확대 및 안정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기간을 1년 연장 요청 작 성 자 택시물류과장: 김기봉 ☎2133-2310 택시서비스팀장:김종필 ☎2326 담당:정용우 ☎2332 ?? 관련 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법 제17조(자동차표시) 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바깥쪽에 운송사업자의 명칭, 기호,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 시행규칙 제39조(자동차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 ① 법 제17조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 5.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대형(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자동차의 종류("경형", "소형", "중형", "대형", "모범") 나. 삭제 <2015. 9. 21.> 다. 관할관청(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라.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이하 "운송가맹사업자"라 한다) 상호(여객자동차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한 개인택시운송사업자만 해당한다) 마.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사업개선명령 중 택시외부(차량색상) 표시 ○ 법인택시 : 신규차량은 완전꽃담황토색으로 등록 ○ 개인택시 : 흰색(백옥색), 은색(은황색), 완전꽃담황토색 ○ 모범택시, 대형택시 : 검은색 ○ 관광택시 : 완전꽃담황토색 ○ 기타 개인택시, 고급택시, 심야콜승합에 이용되는 대형(승합)택시, 협동조합택시, 전기택시, 운송가맹점 택시 등의 색상은 서울특별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검토결과 ○ 마카롱앤택시는 우리시 법인택시사업자로써 신규차량은 모두 꽃담황토색으로 등록하여야 하나, 가맹사업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색상을 정할 수 있음 ○ 현재 마카롱앤택시는 가맹사업을 추진중(등록대수 4천대→1천대 완화예정)에 있어, 가맹사업 등록시까지 기존 도색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 월급제 등 택시사업 다양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해당 자료는 향후 정책수립에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우리시와 공유하는 조건으로 시범사업 연장 및 확대조치가 필요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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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서비스 다양화를 위한요청사항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33102 생산일자 2019-09-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용우 (02-2133-2332) 관리번호 D0000038047582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택시정책종합계획수립및운영 > 택시서비스개선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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